국제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거래법은 무엇인가요?

국제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거래법은 무엇인가요? 국제거래변호사

국제거래라고 하면

법은 흔히 형사, 민사, 이혼 등 친숙한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거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에 관련된 것인지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확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법과 비슷한 국제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거래변호사와 함께 국제거래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변호사

국제법, 국제경제법의 차이점은

먼저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조약은 2개 이상 국가들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크게 국제경제법국제거래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통상법이란 국제경제법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경제법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국제경제법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기구 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나 투자, 보장협정 등을 포함한 양자조약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거래법은 무엇일까요? 국제거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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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거래법이란

국제거래법은 기업을 포함한 상인들 간의 국경을 넘는 각종 거래를 통해 생기는 분쟁까지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제거래는 물품, 인간, 기술, 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국제계약으로 끝맺게 됩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가끔 국가 정부가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군수물자나 용역 등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계약이 체결 되었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불분명하기에 국제거래법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을 제정할 때, 미리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UN 산하 기구인 UNCITRAL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해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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