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 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인데요.
이 준거법은 앞서 말했듯 자국의 기준이냐, 타국의 기준으로 두느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있어서 자국의 기준으로 두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전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 국제 계약상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사실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준거법을 선택해야 추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합의할 때 양 쪽 당사자 중 우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기업의 소재지의 법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3국 법, 연구법이나 뉴욕주 법을 대체로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도 협상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대전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준거법 협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할 시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준거법을 누락한 계약은 세지 못할 정도로 많으며 굉장히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준거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는 법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국가의 존재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인 국제사법을 찾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조항을 보고 분쟁 유형에 따라 준거법 결정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국제사법은 순수한 국내 소송이 아닌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소송에서 각 유형 마다 준거법 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길 원하나 아무 기준없이 법관이 마음대로 준거법을 결정하면 안되기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반해야 합당한지 결정되야 합리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대전법무법인을 통해 국제변호사와 의논한 뒤에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중재 시 준거법의 결정은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의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으로 인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는 소가 제기된 국가의 국제사법을 통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재인은 현 사안에 대한 사정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밀접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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