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개념과 진행 절차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개념과 진행 절차는 강남변호사사무실

요즘 같이

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 구매대행이나 유통업을 위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 가격을 얹어 그 차익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될까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열, 원자력)을 인도하는 것

이렇듯 부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모두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절차

1. 수입계약체결

-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거래선 발굴 및 계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계약조건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르지만,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용장 개설

-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령한 다음 수출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서류를 준비해 환어음으로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결제한 뒤에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됩니다.

5. 통관

- 통관 시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6. 관세신고 및 납부

- 이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무역분쟁 및 해결

-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와 중재절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은 없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띄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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