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 구매대행이나 유통업을 위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 가격을 얹어 그 차익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될까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열, 원자력)을 인도하는 것
이렇듯 부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모두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거래선 발굴 및 계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르지만,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령한 다음 수출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서류를 준비해 환어음으로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결제한 뒤에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됩니다.
- 통관 시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 이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와 중재절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은 없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띄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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