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간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바로 그날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야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법 제192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서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