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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차 수출 현황, 수출 프로세스 및 품목분류 체계

중고자동차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증가 중이며, 총 수출량과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출 기업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CONTENTS
  • 1.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자동차 수출 증가 추세arrow_line
  • 2. 중고자동차수출 | 대상 물품 및 수출 프로세스arrow_line
    • - 수출통관 프로세스 및 수출신고 절차
  • 3.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자동차 품목분류(HS code) 체계arrow_line
  • 4.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차수출 시 유의사항arrow_line
    • - 상황허가 대상 기준 시 중고자동차수출 유의사항
  • 5. 중고자동차수출 | 수출바우처 활용 등 법률 자문 지원arrow_line

1.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자동차 수출 증가 추세

중고자동차수출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국제 제재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CIS 국가 수출현황 [단위 : 대, 백만불] 출처 : 관세청

구분

2024.6월

2025.6월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몰도바

151

2

493

7

226%

295%

우즈베키스탄

316

12

869

41

175%

238%

우크라이나

954

8

2,090

19

119%

144%

키르기스스탄

27,968

630

50,522

1,191

81%

89%

타지크

6,086

42

10,204

99

68%

135%

러시아 연방

13,652

296

19,657

417

44%

41%

아르메니아

33

0.70

47

1.30

42%

85%

카자흐스탄

8,057

164

11,303

306

40%

87%

투르크멘

3

0.01

4

0.10

33%

735%

조지아

2,393

18

1,942

18

-19%

-2%

벨라루스

376

10

248

5

-34%

-46%

아제르바이잔

6,661

57

3,343

34

-50%

-41%

총계

66,650

1,239

100,722

2,138

 

 

2. 중고자동차수출 | 대상 물품 및 수출 프로세스

중고자동차수출 | 대상 물품 및 수출 프로세스

중고자동차수출은 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보세구역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후 수출품목을 바꿔치기하는 밀수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h3 img수출통관 프로세스 및 수출신고 절차

1)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7)

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제87류 중 ‘중고차’)

②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ㆍ웨이스트ㆍ스크랩 (HS 3915호 플라스틱 스크랩)

③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 (HS 3825호 생활 폐기물 등)

2) 일반 수출 물품 수출통관 프로세스와 중고차 수출통관 프로세스 비교

중고차 수출신고 세부 절차

① [컨테이너 적입] 컨테이너를 적입하는 쇼링업체는 적입 과정 사진 촬영 후 신고인(관세사)에게 제공

② [보세구역 반입] 화주는 중고차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 운영인(관리자)에게 통보

③ [반입정보 제공]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

④ [수출신고] 신고인(관세사)은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반입정보를 기재 후 신고

⑤ [제출서류] 쇼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적입과정 사진 및 보세구역 반입증빙서류를 세관에 전자 제출

3.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자동차 품목분류(HS code) 체계

(1) 승합차

분류번호

품명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2.90

기타

(2) 승용차

분류번호

품명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90

기타

(3) 화물차

분류번호

품명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4-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5-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60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90

기타

4. 중고자동차수출 | 중고차수출 시 유의사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24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승용차의 상황허가 대상 기준이 금액 기준에서 동력원(엔진방식) 종류 및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기준 변경 (2024. 2. 24.)

변경 전

변경 후

- 미화 5만불 초과

- 배기량 2,000 cc 초과

- 하이브리드, 전기

h3 img상황허가 대상 기준 시 중고자동차수출 유의사항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중고자동차수출을 진행할 경우, 상기 상황허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 및 규정 위반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무허가 수출입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상황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기량 기준(2,000cc 초과)으로 오인하여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최종 수출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를 경유하여 우회 수출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중고차 수출 시 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세관에 ‘수출통관 심사 강화 지침’을 시달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연기관 자동차로 신고여부 확인 및 러시아 인근 국가로의 수출 정정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중고자동차수출 | 수출바우처 활용 등 법률 자문 지원

중고자동차수출 | 수출바우처 활용 등 법률 자문 지원

대륜은 정부 수출바우처 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중고자동차수출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법률 및 관세 컨설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중고자동차수출 시 발생하는 수출통관 절차, 보세구역 반입 관련 규정, HS 코드 분류 문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강화된 상황허가(전략물자) 기준 및 제재 리스크등 복잡한 법적·실무적 위험을 합리적인 비용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미국 독립 법인 SJKP와의 신속한 협업,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CIS 국가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현지 규제, 통관, 러시아 제재 및 계약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제공합니다.

한국-미국 직영 원펌(One Firm) 체제로 중복 비용 없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 위반 사건을 다수 대리하여 수행한 전문변호사, 관세사 경력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중고자동차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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