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수출통제 제도 중 하나인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 및 제외 대상, 수입국가별 통제방식의 차이, 위반 시 제재까지 알아봅니다.
수출통제 제도 중 하나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수출통제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의 해외 수출을 규제합니다.
이는 국제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오·남용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EAR은 단순 무기류뿐 아니라 민수용이지만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까지 포함되며,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AI, 고성능 컴퓨팅,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수출통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내 모든 품목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을 경유하여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품목(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
② 미국산 품목 전부
미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은 해외에 있더라도 EAR의 통제를 받음
③ 미국산 품목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
- 통제되는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
- 통제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는 외국산 제품
-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이 혼합되어 구성된 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④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로 직접 생산된 제품
특정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EAR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공장이나 설비 수준의 직접 산출물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완성 공장 또는 주요 설비에서 생산된 일부 해외산 제품도 EAR상 ‘직접적인 산출물(direct product)’로 간주되어 통제될 수 있음
① 다른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품목
기관 | 주요 관리 내용 | 근거 규정 |
국무부 (State Department)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군수품, 방산 서비스(U.S. Munitions List) | 22 CFR 120–130 |
법무부 (DOJ) | 영구 수입 목적의 무기 및 방산물자(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Part 447 |
재무부 (OFAC) | 경제제재 및 금수조치관련 수출통제 (제재국 거래금지 등) | 31 CFR Chapter V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원자로 관련 품목의 수출·재수출 통제 | 10 CFR Part 110 |
에너지부 (DOE) | 특수 핵물질 생산 기술관련 수출통제 | 10 CFR Part 810 |
특허청 (USPTO) | 비밀이 아닌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 관련 통제 | 37 CFR Part 5 |
국방부 (DoD) | FMS(해외군사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군수품 판매·대여 | Arms Export Control Act |
② 공개 및 일반 정보
- 공개 출판물(책, 신문, 잡지, 논문, 지도, 영화 등)
- 학술연구 중 공개되는 기초연구 결과
- 대학 강의나 공개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
-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서
- 공개된 기술표준(standards) 관련 활동
- 비독점적 시스템 설명서
- 특정 범주의 원격측정 데이터
③ 암호화 소프트웨어 관련
- 공개된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 공개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
- 비독점적 시스템 서명
- 원격 측정 데이터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은 수출관리규정의 통제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에 기술적 사양이 기재됩니다.
통제리스트는 10개의 산업별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로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규정된 ECCN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는 품목인 ‘EAR99’에 해당하며, 주로 저사양 소비재의 경우 해당합니다.
ECCN 분류번호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거나 제품의 세부 스펙을 확인하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ECCN 분류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SNAP-R’이라는 전자시스템으로 산업안보국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분야 | ECCNs |
CAT. 0 | 핵물질, 시설 및 장비 | 0A001~0E984 |
CAT. 1 | 첨단재료, 화학, 생물 | 1A001~1E998 |
CAT. 2 | 재료가공 | 2A001~2E994 |
CAT. 3 | 전자 | 3A001~3E991 |
CAT. 4 | 컴퓨터 | 4A001~4E993 |
CAT. 5(part1) | 통신기기 | 5A001~5E991 |
CAT. 5(part2) | 암호장치 | 5A001~5E992 |
CAT. 6 | 센서, 레이저 | 6A001~6E993 |
CAT. 7 | 항법과 항공전자 | 7A001~7E994 |
CAT. 8 | 해양 관련 | 8A001~8E992 |
CAT. 9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 9A001~9E993 |

상업국가차트(Commerce Country Chart)는 상업통제목록(CCL)에 기재된 품목의 통제 사유(Reason for Control)와 도착 국가를 기준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EAR 738.4절이 그 사용 지침을 규정합니다.
다만 쿠바·이란·북한·시리아에는 국가차트가 적용되지 않아 EAR 742·746항을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러시아·이라크·우크라이나 특정 지역은 EAR 746부에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은 A·B·D·E의 네 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이는 EAR 740항에 따른 라이선스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EAR 734·742·744·746·748 등 규정 전반에서의 허가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Group A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으로 STA 예외 적용이 가능하고, Group B는 비교적 완화된 면허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Group C는 현재 해당 국가 없음)
Group D는 확산 우려국 및 미국 무기 금수 대상국, Group E는 테러지원국 등 가장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BI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및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Korea, South | Chemical and | Nuclear | National | Missile tech | Regional | Firearms | Crime | Anti- | ||||||||
CB 1 | CB 2 | CB 3 | NP 1 | NP 2 | NS 1 | NS 2 | MT 1 | RS 1 | RS 2 | FC 1 | CC 1 | CC 2 | CC 3 | AT 1 | AT 2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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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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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X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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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시된 경우 해당 통제 사유/목적지 조합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거래 금지, 금전적 제재, 수출 특권 박탈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①민사상 금전적 제재(Civil Penalties)
②수출 특권 박탈(Denial of Export Privileges)
③대리업무에서의 제외(Exclusion from Practice)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운송업자 등 BIS 대상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는 사람 역시, 위반 시 BIS 관련 업무 활동 금지 명령 부과 가능성 있음

EAR 위반의 경우, 고의 위반, 고의적 시도, 고의적 공모 또는 위반을 돕거나 사주한 자에게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AR 또는 관련 명령·승인을 위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①법정 제재
무기 확산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②압수 및 몰수
수출통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압수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타 정부기관에 의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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