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출통제 | BIS 관리 하의 수출통제제도

- - 수출통제 적용대상
- - 수출통제 제외대상
- 2. 수출통제 |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CCL)

- 3. 수출통제 | 수입국가별 수출통제 확인 가능한 CCC

- - 제738부에 대한 부속서 1 상업국가차트
- 4. 수출통제 | EAR 위반에 따른 행정, 형사적 제재

- - 형사적·타 정부 기관 제재
- 5. 수출통제 | 글로벌 규제 대응 가능한 성장 파트너

1. 수출통제 | BIS 관리 하의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 제도 중 하나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수출통제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의 해외 수출을 규제합니다.
이는 국제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오·남용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EAR은 단순 무기류뿐 아니라 민수용이지만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까지 포함되며,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AI, 고성능 컴퓨팅,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수출통제 적용대상
수출통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내 모든 품목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을 경유하여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품목(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
② 미국산 품목 전부
미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은 해외에 있더라도 EAR의 통제를 받음
③ 미국산 품목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
- 통제되는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
- 통제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는 외국산 제품
-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이 혼합되어 구성된 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④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로 직접 생산된 제품
특정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EAR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공장이나 설비 수준의 직접 산출물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완성 공장 또는 주요 설비에서 생산된 일부 해외산 제품도 EAR상 ‘직접적인 산출물(direct product)’로 간주되어 통제될 수 있음
수출통제 제외대상
① 다른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품목
기관 | 주요 관리 내용 | 근거 규정 |
국무부 (State Department)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군수품, 방산 서비스(U.S. Munitions List) | 22 CFR 120–130 |
법무부 (DOJ) | 영구 수입 목적의 무기 및 방산물자(U.S. Munitions Import List) | 27 CFR Part 447 |
재무부 (OFAC) | 경제제재 및 금수조치관련 수출통제 (제재국 거래금지 등) | 31 CFR Chapter V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원자로 관련 품목의 수출·재수출 통제 | 10 CFR Part 110 |
에너지부 (DOE) | 특수 핵물질 생산 기술관련 수출통제 | 10 CFR Part 810 |
특허청 (USPTO) | 비밀이 아닌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 관련 통제 | 37 CFR Part 5 |
국방부 (DoD) | FMS(해외군사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군수품 판매·대여 | Arms Export Control Act |
② 공개 및 일반 정보
- 공개 출판물(책, 신문, 잡지, 논문, 지도, 영화 등)
- 학술연구 중 공개되는 기초연구 결과
- 대학 강의나 공개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
-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서
- 공개된 기술표준(standards) 관련 활동
- 비독점적 시스템 설명서
- 특정 범주의 원격측정 데이터
③ 암호화 소프트웨어 관련
- 공개된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 공개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
- 비독점적 시스템 서명
- 원격 측정 데이터
2. 수출통제 |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CCL)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은 수출관리규정의 통제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에 기술적 사양이 기재됩니다.
통제리스트는 10개의 산업별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로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규정된 ECCN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는 품목인 ‘EAR99’에 해당하며, 주로 저사양 소비재의 경우 해당합니다.
ECCN 분류번호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거나 제품의 세부 스펙을 확인하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ECCN 분류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SNAP-R’이라는 전자시스템으로 산업안보국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분야 | ECCNs |
CAT. 0 | 핵물질, 시설 및 장비 | 0A001~0E984 |
CAT. 1 | 첨단재료, 화학, 생물 | 1A001~1E998 |
CAT. 2 | 재료가공 | 2A001~2E994 |
CAT. 3 | 전자 | 3A001~3E991 |
CAT. 4 | 컴퓨터 | 4A001~4E993 |
CAT. 5(part1) | 통신기기 | 5A001~5E991 |
CAT. 5(part2) | 암호장치 | 5A001~5E992 |
CAT. 6 | 센서, 레이저 | 6A001~6E993 |
CAT. 7 | 항법과 항공전자 | 7A001~7E994 |
CAT. 8 | 해양 관련 | 8A001~8E992 |
CAT. 9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 9A001~9E993 |
3. 수출통제 | 수입국가별 수출통제 확인 가능한 CCC

상업국가차트(Commerce Country Chart)는 상업통제목록(CCL)에 기재된 품목의 통제 사유(Reason for Control)와 도착 국가를 기준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EAR 738.4절이 그 사용 지침을 규정합니다.
다만 쿠바·이란·북한·시리아에는 국가차트가 적용되지 않아 EAR 742·746항을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러시아·이라크·우크라이나 특정 지역은 EAR 746부에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은 A·B·D·E의 네 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이는 EAR 740항에 따른 라이선스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EAR 734·742·744·746·748 등 규정 전반에서의 허가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Group A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으로 STA 예외 적용이 가능하고, Group B는 비교적 완화된 면허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Group C는 현재 해당 국가 없음)
Group D는 확산 우려국 및 미국 무기 금수 대상국, Group E는 테러지원국 등 가장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BI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및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제738부에 대한 부속서 1 상업국가차트
Korea, South | Chemical and | Nuclear | National | Missile tech | Regional | Firearms | Crime | Anti- | ||||||||
CB 1 | CB 2 | CB 3 | NP 1 | NP 2 | NS 1 | NS 2 | MT 1 | RS 1 | RS 2 | FC 1 | CC 1 | CC 2 | CC 3 | AT 1 | AT 2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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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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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X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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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시된 경우 해당 통제 사유/목적지 조합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4. 수출통제 | EAR 위반에 따른 행정, 형사적 제재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거래 금지, 금전적 제재, 수출 특권 박탈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①민사상 금전적 제재(Civil Penalties)
- 각 위반 건마다 ECRA가 정한 최대 민사 벌금 한도내에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EAR의 특정 조항이 IEEPA 또는 타 법률에 의해 지속·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상한액 적용
- 민사벌금 부과 후 2년 이내 기간 동안당사자에게 부여된 모든 수출허가·허가예외·특권의 유효성 및 회복이 조건부로 제한될 수 있음
- 벌금 납부는 보호관찰 기간(Probationary Period)동안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기·정지될 수 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기·정지는 취소됨
②수출 특권 박탈(Denial of Export Privileges)
- 특정 개인·기업의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in-country transfer)참여 능력 또는 EAR 품목 접근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거부 명령은 EAR에 따른 기존 미처리 라이선스의 정지·취소,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EAR 품목 거래 금지,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필요 시 범위가 좁은 비표준 거부 명령 가능
- 예외 허가는 BIS(Office of Exporter Services)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③대리업무에서의 제외(Exclusion from Practice)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운송업자 등 BIS 대상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는 사람 역시, 위반 시 BIS 관련 업무 활동 금지 명령 부과 가능성 있음
형사적·타 정부 기관 제재

EAR 위반의 경우, 고의 위반, 고의적 시도, 고의적 공모 또는 위반을 돕거나 사주한 자에게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AR 또는 관련 명령·승인을 위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①법정 제재
무기 확산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수입·조달 제한(EAA §11A; 다자간 수출통제 위반 / EAA §11C; 화학·생물무기 확산)
- 수출 허가 제한(EAA §11B; 미사일 확산 / 1992년 Iran-Iraq Arms Non-Proliferation Act)
②압수 및 몰수
수출통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압수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타 정부기관에 의한 제재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BIS 등에 의해 수출 특권이 박탈된 자에게는 방산수출 허가 불가(기소 및 유죄 여부에 따라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 연방조달규정(FAR) 48 CFR 9.407-2에 따라 수출통제 위반을 이유로 정부조달 계약 참여를 정지할 수 있음
5. 수출통제 | 글로벌 규제 대응 가능한 성장 파트너
점차 강화되는 수출통제 규정 및 복잡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외 진출 기업에게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은 수출통제 리스크를 감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률·관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통관, 원산지, 계약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통제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현지 사무소가 원펌(One Firm) 체제로 직영 운영 중입니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일반적인 중개 과정을 거칠 때 발생하는 이중 비용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EU, 동남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유력 로펌들과 구축된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규제·통관·제재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원펌 네트워크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출을 조력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