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평가의 정의

- - 평가의 필요성
- 2. 관세평가 사전심사 및 유형

- - 일반 사전심사
- - 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 3.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방법 및 효력

- - 신청 시 제출 서류
- - 사전심사 반려 사유
- - 신청 방법
- - 사전심사 결과 통지 및 효력
- -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관세평가의 정의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법은 과세의 4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는 이 중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 부과의 4대 요건
∙ 납세의무자
∙ 세율
∙ 과세표준
관세법상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무상 “관세평가 = 과세표준(가격) 결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평가의 필요성
세율은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으나 과세표준(가격)은 수입 때마다 물품의 실제 거래조건과 가산·공제 요소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 포장비, 로열티, 수송비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하여 최종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평가는 관세 행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2. 관세평가 사전심사 및 유형

수입자가 납세신고 전에 과세가격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회신받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대체 방법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 사전심사는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사전심사
일반 사전심사는 수입자가 신고 전에 가산·공제 요소, 거래가격 인정 여부, 대체평가방법 적용 가능성 등 관세가격 전반에 대해 미리 판단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유형으로, 관세법 제30조의 모든 평가 요소가 검토 대상입니다.
일반 사전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격 요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산요소), 제외되는지(=공제요소), 또는 거래가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
- 중개료·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재·포장노무비, 용기 비용
-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자재·설계·기술 등(적절한 배분 기준에 따라 산정)
-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
- 전매 후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 공제요소(관세법 제30조제2항)
- 국내 설치·조립·정비·기술지원 비용
- 국내 운송비 및 보험료
-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세금 등
- 연불이자
● 거래가격 배제요건(관세법 제30조제3항)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 물품의 처분·사용 제한
- 가격 결정이 특정 조건·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 전매 후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
- 구매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평가방법 검토
거래가격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2~6방법(동종·유사물건 비교, 공제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 예시
▷ 국내 조립형 수입상품의 설치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운임·보험료가 복합 포워딩 형태로 청구되어 적정 배분이 어려운 경우
▷ 무상제공 금형, 설계도,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추후 세관의 문제 제기를 예방하는 장기적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수관계’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특수관계 유형 예시
∙ 동업자 관계
∙ 고용관계
∙ 동일인이 양측 지분 5% 이상 소유·관리
∙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 동일 제3자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
∙ 친족관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검토합니다.
핵심 검토 사항
∙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TP)과 관세가격과의 정합성
∙ 수입물품의 원가·마진 구조
∙ 비교가능 독립기업 수준 가격인지 여부
∙ 장기 계약구조 및 로열티·기술사용료의 배분 방식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 예시
▷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ing)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
▷ 특수관계자와의 단가 조정이 빈번한 기업
▷ 사후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가격 조정을 요구받았던 기업
▷ 기간별 마진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구조를 가진 제조·유통기업
3.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방법 및 효력

관세평가 사전심사는 향후 관세가격 산정의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 세관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제출자료가 매우 방대하며, 일반 사전심사인지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도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전심사는 반드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수 구비서류는 사전심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유형 | 구비 서류 |
일반 사전심사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
특수관계 사전심사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전심사 반려 사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전심사 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반려됩니다.
2. 행정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기존 세관 조사로 이미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변동이 없는 경우
4. 재심사 결과를 이미 통보받은 경우
※ 단,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재심사 후에도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사전심사는 반드시 서면 제출 방식(우편 또는 방문접수)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처는 심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제출처 |
일반 사전심사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심사부서 |
사전심사 결과 통지 및 효력
사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교부됩니다.
이때 심사 결정은 임의적 참고 의견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이 반드시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제출 내용에 허위가 없고, 실제 신고 내용과 동일할 것
▷ 거래구조·계약·법령이 변동되지 않았을 것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가 이루어질 것
즉, 사전심사는 향후 3년 동안 동일 품목의 관세조사·세액조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법적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세평가·사전심사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규제 영역입니다.
특히 가산·공제요소 판단, 특수관계자 거래(ACVA) 인정 여부, 이전가격(TP)과의 정합성 검토, 로열티·무상제공 자재 등 복합 요소 분석은 전문적인 법률·회계·관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조사, 관세쟁송, 외환검사 및 조사 등 세관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응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사전심사의 경우, 오랜 기간 소요되며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며 내용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