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증명 | 개념과 증명서 종류

- - 증명서의 종류
- 2. 원산지증명 | 일반수출물품

- - 발급대상 품목
- - 발급기관
- - 발급신청 절차
- 3.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 대상 수출물품

- - 발급기관
- - 일반특혜관세(GSP) 대상 수출품
- -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
- 4. 원산지증명 | 체크리스트

- - 수출입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원산지증명 | 개념과 증명서 종류

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제조·가공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를 넘어 다음과 같은 무역상 중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 바이어의 원산지 표시 요구 대응
▲ 수입국의 외환관리·수입정책·덤핑방지 정책 수행
원산지증명은 일반수출물품부터 FTA 특혜 적용 물품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종류에 따라 신청 요건과 발급 기관이 달라집니다.
증명서의 종류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② 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FTA, APTA, GSP, GATT 등)
각각의 원산지증명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품목의 성격과 적용 협정에 맞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원산지증명 |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협정(FTA 등)의 특혜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수출물품의 기본적인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바이어의 요구, 수입국의 통관요건, 외환·무역규제 준수 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발급받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발급기관,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즉, 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거의 모든 자재·완제품·샘플 등이 포함되며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히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 샘플·무상공급자재·연구목적 반출품 등도 포함
▲ 바이어 요구 또는 수입국 통관규정 충족 목적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1항).
수출 기업은 지역 상공회의소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원산지 증명서 형태입니다.
발급신청 절차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업은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C/O 발급 시스템 등)에 접속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제출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 양식으로 작성·제출)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단,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수입국 또는 바이어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특정 가공공정 증명자료, 제조사 추가확인서 등)
※ 전자발급시스템 내 지정서식대로 모든 항목을 입력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자면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② 수출신고수리필증 첨부(필요 시), ③ 특이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 추가 → 전자발급 승인 후 C/O 출력 또는 전자증명서 활용의 흐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은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수출물품보다 한층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혜관세·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발급 대상 품목의 제한과 증빙서류의 확인이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발급기관, 관세양허 대상별 발급요건, 필수 제출 서류를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기관
관세양허대상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2항).
▲ 대한상공회의소
▲ 세관
일반특혜관세(GSP) 대상 수출품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각 공여국이 지정한 관세양허 대상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됩니다(제19조제1항).
즉,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국–수입국 간 특혜 대상 목록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일반특혜관세는 수입국의 통관 단계에서 관세 감면 여부가 직접 결정되는 만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제도는 협정국 간 상호 관세 혜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각 협정국이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 품목에 한정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제1항).
GATT 관세양허 대상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출
GATT 관세양허 적용은 통상 개발도상국 간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품목의 적격성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발급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4. 원산지증명 | 체크리스트
원산지증명은 특혜관세 적용 여부·수입국 통관 안정성·향후 원산지검증 리스크 관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급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일반수출물품 및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업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① 적용 협정 확인 | 해당 수출물품이 FTA·GSP·GATT 등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② 품목 분류 |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었는가? 협정별 양허대상 품목에 포함되는가? |
③ 원산지결정기준 | 제조·가공공정이 원산지기준(완전생산·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가? |
④ 생산·구매 증빙 | 원재료 구매내역, 제조공정도, 작업일지 등 원산지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는가? |
⑤ 서류 준비 |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포괄확인서(해당 시)를 준비했는가? |
⑥ 생산자–수출자 일치 여부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포괄확인서를 수취했는가? |
⑦ 특이요청 대응 | 수입국 또는 바이어의 추가 요구(특정 공정 증빙, 추가확인서 등)를 확인했는가? |
⑧ 전자발급 여부 | 발급기관(상공회의소·세관)의 전자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⑨ 사후검증 대비 | 발급 후 수입국 세관의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수출입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검토부터 사후검증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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