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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세조약 적용요건과 혜택제한, 분쟁해결 방법은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과세 및 조세행정 협력을 위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요건부터 혜택제한, 분쟁해결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조세조약 정의arrow_line
    • - 적용대상과 당국
  • 2. 조세조약 적용 요건arrow_line
    • - 경제적 실질 우선
  • 3. 조세조약 혜택제한arrow_line
    • -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혜택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액·경미한 우회거래
  • 4. 조세조약 분쟁해결arrow_line
    • - 상호합의 절차
    • - 중재 절차
  • 5. 조세조약, 자문의 필요성arrow_line

1. 조세조약 정의

대륜 국제통상변호사 조세조약 정의 법률정보

조세조약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과세 또는 조세행정 협력에 관한 모든 국제적 합의로 규정합니다.

조약, 협정, 협약, 양해각서처럼 명칭이 서로 달라도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합의라면 모두 조세조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과의 합의도 동일하게 조세조약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문서의 형식보다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h3 img적용대상과 당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는 체약상대국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실제로 체결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조세조약의 모든 규정은 이 체약상대국과의 과세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며,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회피 방지 등 조약의 기능도 이러한 국가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 상호합의절차 등은 권한 있는 당국이 담당합니다.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당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공무원

이들은 국가 간 조세 분쟁이 발생했을 상호합의절차를 조율하고 정보교환이나 세무 협력 같은 조약상의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조세조약 적용 요건

국제조세조정법은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형식보다 거래·소득의 실질을 우선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만으로는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자가 따로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 조세조약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적용합니다.

이는 명의만을 이용한 조세조약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h3 img경제적 실질 우선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의 명칭, 외형,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표현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세법상 평가는 실제로 발생한 경제효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3. 조세조약 혜택제한

조세조약상 감면·면제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 구조나 제3자를 경유한 거래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혜택이 제한됩니다.

h3 img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은 우회거래로 인해 국내 조세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회거래로 산정된 조세부담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현저한 감소’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약상의 감면·면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 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계산할 때는 다음의 조세조약 적용 대상 세목만 포함됩니다.

ㆍ 소득세
ㆍ 법인세
ㆍ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세

h3 img혜택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액·경미한 우회거래

다만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조약 혜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 우회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것
ㆍ 우회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즉, 거래 규모 자체가 작고 조세 절감 효과도 미미한 경우에는 우회거래로 보더라도 조약 혜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조세조약 분쟁해결

대륜 국제통상변호사 조세조약 분쟁 해결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거래에서 과세 문제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은 상호합의절차와 중재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호합의 절차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 관련 협의 필요
신청 대상: 기획재정부장관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우려
신청 대상: 국세청장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필요
신청 대상: 국세청장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ㆍ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ㆍ 관련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ㆍ 국내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절차 관련 신청서

ㆍ 신청 사유에 대한 의견서 및 기타 자료


※ 이 과정에서 제출 자료는, 조세조약 적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당국이 절차 없이도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동의하면 개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개시된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그 사실은 신청인과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됩니다.

h3 img중재 절차

상호합의절차 개시 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재 대상, 범위, 신청 시기, 의사결정 방법, 결정 효력 등은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 신청서 및 자료 제출

ㆍ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ㆍ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ㆍ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 제출 가능
(의견 제출 관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중재인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임명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에서 제외됩니다.

5. 조세조약, 자문의 필요성

대륜 국제통상변호사 조세조약 자문의 필요성

조세조약은 거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과 귀속을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구조나 거래 방식이 복잡할수록 조약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회거래, 소액·경미한 거래, 이중과세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여, 실수나 오해가 발생하면 과세분쟁이나 조세혜택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조세 절차와 조세조약 분쟁 해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의 국제조세 자문 경험과 다국적 거래 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와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분쟁 대응과 관련해 서류 작성과 증빙 자료 확보를 체계적으로 돕고, 국내외 과세당국과의 소통을 포함한 절차 진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합니다.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세·국제통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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