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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농산물표시위반 행위와 제재, 올바른 표시 방법은?

농산물표시위반 행위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상 제재가 따릅니다. 표시 위반 행위와 제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농산물표시위반 | 위반행위의 금지arrow_line
    • - 거짓·혼동 우려 표시의 금지
    • - 표시 손상·변경 행위의 금지
    • -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행위의 금지
  • 2. 농산물표시위반 | 위반자에 대한 제재arrow_line
    • -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 - 처분 공표 의무
    • - 행정형벌 및 과징금 부과
  • 3. 농산물표시위반 | 올바른 표시 방법arrow_line
    •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 - 예외적 허용
    • - 표시 기준
    • - 표시 방법
  • 4. 농산물표시위반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농산물표시위반 | 위반행위의 금지

농산물표시위반  행위 금지 유형 3가지

농산물표시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해당 법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제입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허위·혼동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조제1항).

h3 img거짓·혼동 우려 표시의 금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입 농산물을 ‘국산’,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포장 디자인이나 문구로 소비자에게 국내산으로 잘못 인식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3 img표시 손상·변경 행위의 금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가리거나 변경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존에 표기된 ‘수입산’을 지우거나, 그 위에 다른 스티커를 붙여 ‘국산’으로 바꿔치는 경우, 또는 포장 겉면의 원산지 표시를 긁어내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표시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정식 절차에 따라 새 표시를 하고, 기존 표시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h3 img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행위의 금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에 다른 원산지의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사과’로 표기한 바구니에 수입산 사과를 섞어 진열·판매하거나, ‘국내산 쌀’이라 표시한 포대에 일부 수입 쌀을 섞어 납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농산물표시위반 | 위반자에 대한 제재

농산물표시위반 제재 형사 행정

농산물표시위반 행위는 단순히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부터 처분 공표, 과징금 및 행정형벌까지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반복적·고의적 위반의 경우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h3 img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혼동하게 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법 제5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판매·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도 가능하므로, 적발 시 즉시 유통이 중단되고 재고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h3 img처분 공표 의무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사실이 공표됩니다.

행정청은 위반 사업자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신뢰도 하락, 매출 감소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보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행정형벌 및 과징금 부과

앞서 살펴본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다음의 행정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분

처벌 수위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위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징역과 함께 벌금이 함께 병과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분

처벌 수위

시정명령 둥 처분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반복 위반으로 인한 행정형벌·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감안하여, 업체는 원산지 표시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농산물표시위반 | 올바른 표시 방법

농산물표시위반 올바른 표시 방법 위치

농산물표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올바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h3 img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생산·가공·출하·판매(통신판매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필요 인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제3·14류를 제외한 제1~24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구 분

분 류 내 용

제1류

살아있는 동물

제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ㆍ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ㆍ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3 img예외적 허용

위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지리적 표시를 표시한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인증 표시를 표시한 경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표시한 경우

▷ 기타 법률에 따라 농산물 또는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h3 img표시 기준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단순히 국가명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반입 농산물의 표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h3 img표시 방법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문자, 글자 크기와 색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표시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문자
: 한글 (필요한 경우 한글 옆,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글자 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 글자 색상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

∙ 그 밖의 사항
: 그물망 포장의 경우 또는 포장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농산물표시위반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농산물표시위반을 예방하고 행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원산지 표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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