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기법에 따른 준수 사항

- - 원산지의 정의
- - 원산지표기법 대상 및 방법
- - 원산지 판정 기준
- 2.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례

- - 원산지 표기 위반 유형 4가지
- 3.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제재 조치

- - 통관 단계에서의 제재
- - 유통 단계에서의 제재
- - 과징금 부과
- - 고발 및 형사처벌
- - 과태료 부과
- - 위반 시 양벌규정
- 4. 원산지표기법 준수를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원산지표기법에 따른 준수 사항

원산지표기법은 제품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확한 법의 명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입니다.
물품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결정 및 표시와 관련된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의 정의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관련 법령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 등이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종 제조국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표기법 대상 및 방법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식별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대상 물품은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주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사용하는 품목입니다.
이때 원산지는 제품의 포장, 라벨 및 예외적인 경우 운송 서류에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조국" 또는 "원산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생산 형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에 적용
Ex)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② 실질적 변형 기준
두 개국 이상이 제조과정에 관여한 경우 적용
세번번경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가공을 통해 품목번호가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을 따름
단순 포장, 세척 등 단순 가공 활동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례

원산지표기법상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설 명절을 전후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40여 곳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판 사례 등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추후 기업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유형 4가지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위의 방법으로 표시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3.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제재 조치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중지,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의 제재
통관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정정한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지만, 위반이 심각한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 보완 정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의 제재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시정 조치를 완벽히 취했다면 반출이 허용됩니다.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발 및 형사처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대외무역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용 법률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반 시 양벌규정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법인에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원산지 표시 담당자 개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과정에 대한 내부관리체계와 확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행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 법인 내지 개인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표기법 준수를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기업 이미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법과 규제 준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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