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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 중국산 위조 화장품 둔갑시킨 수입업자, 관세청에 적발

상표법위반 | 중국산 위조 화장품 둔갑시킨 수입업자, 관세청에 적발

상표법위반으로 위조화장품 13만 점을 불법 수입한 A 씨가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A 씨의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제재 조치, 원산지표기법 관련 기업 대응 전략

원산지표기법상 원산지표기위반 유형과 제재 조치, 기업 대응 전략알아보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될까요? 원산지표기위반 사례와 기준, 수출입 기업이 원산지표시 관련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 방법과 절차, 존속 기간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한 국제상표 등록 방법과 절차, 존속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특허출원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 시장을 무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에게 국제특허출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특허출원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법무법인과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

서울법무법인과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

“헤이그 시스템”이란? 헤이그 시스템은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다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런던 개정협정(1934 Act), 헤이그 개정협정(1960 Act),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1960년과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이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이용 가능한 자에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국제출원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1)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2)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소속 국가의 국민이거나, 3)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4) 체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5)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소를 둔 경우(1999년 협정에만 해당) 각 국가가 정한 기준과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서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마드리드국제출원 시 주의사항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마드리드국제출원 시 주의사항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마드리드국제출원”이란? 마그리드 조약에 가입한 국가를 관리하는 국제 기관(WIPO)에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국제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절감,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 간편 추가,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상표 등록 시 유리한 제도이며, 이때 국내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앞서 국내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초로펌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상징적인 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상표의 사용은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애써 만든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등록된 권리자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출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 마그리드 시스템 이용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본인의 목적에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서울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대해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대해

창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49-350쪽 참고).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시 장점 간편한 출원일 인정 요건**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획득에 유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으며, 평가 및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나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하는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방식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권리의 취득 및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절 사유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3인 이상이 수행팀을 꾸리는 교대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특허법」 제192조에 의거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대한민국 국민 2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국제출원) >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국제출원전문변호사가 있는 서울법무법인에게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귀하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특허의 국제출원

서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특허의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간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바로 그날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야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법 제192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서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