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해외소송 대응 로펌을 통해 미국 소재 기업과의 해외소송 등 분쟁 이후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집행 대응 방안을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소송 대리인 선임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시는 기업인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해외소송 진행 시 소송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공급업체 대금 미지급 소송은 계약 내용과 일본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무역대금 미수금 소송은 계약 내용과 미국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의 대금 미지급 시 회수 절차와 기업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미국 소송 디스커버리 대응을 통해 뉴욕주 민사소송의 승패를 가를 재판 전 디스커버리(Discovery) 단계에 맞는 적합한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 증거개시제도 대응 시에는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등 증거 제출 범위를 미리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소송은 국가별 법률 체계와 국제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분쟁으로, 관할과 준거법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과 관련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 및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해외 도피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국제소송은 국가 간, 거주지 또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국제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구속력이 없는 국제분쟁해결 방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국제소송 : 당사자들 간 관할합의에 의해 해결 가능- 국제중재 : 중재합의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 이외에도 협상과 조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란, 조정인이 구속력 없는 최종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수용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소송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서 상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들간의 소송의 결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3번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지만 중재는 한번의 중재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국제소송변호사는 권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변호사 ‘협상과 조정은’협상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이견이나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상은 먼저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서(Demand Letter)를 전달해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서 이 협상에 의한 절차를 소송이나 중재 절차 이전에 실행 한 후 한 달 동안 적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국제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조정은 제3의 조정인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간의 의견이나 다툼을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인은 서로의 합의점을 제시하고 최종 조정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 조정안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조정안을 따를지 말지는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거쳐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소송변호사와 국제분쟁 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국제분쟁 시에는 자국이 아닌 타지의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모른다면,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즉,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듯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수원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재판부 사건의 요건 국제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요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판부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의 진행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신청 및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동의와 그 허가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됩니다.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업이 직면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선택할 때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한 분쟁해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