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과 관련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 및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해외 도피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은닉재산 및 부패재산 등을 해외 도처로 도피시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거래의 활성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불법자금의 해외 금융계좌 은닉, 부패범죄로 얻은 수익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해외 은닉재산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직접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 절차와 국제공조 제도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법적 자문을 얻어 자산 흐름의 추적과 동결, 몰수 및 환수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패자산 등 해외 은닉자산 회수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이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UNCAC은 부패행위 수단이나 수익이 된 재산을 환수하는 ‘자산회복(Asset Recovery)’ 제도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부로서, 체약국이 부패재산 환수 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에 따라 반환 요청국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형사사법공조, 자산 동결, 몰수·추징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는 사기, 공갈,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 및 횡령·배임 범죄로 얻은 부패범죄 수익과 수익의 몰수·추징·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적 단계 | 은닉재산 분석 요소 |
① 자산 추적 | 금융정보, 해외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구조 분석 |
② 법적 근거 확보 | 부패재산몰수법·형법·국제사법 검토 |
③ 국제공조 요청 | 몰수·추징·보전 요청서 작성, 외교부 송부 |
④ 현지 집행 | 해당국 법원 결정·집행 절차 |
⑤ 환수 | 재산 반환 및 피해자 환부 절차 진행 |
은닉재산 추적 초기에는 채무자 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과거 재산거래 내역, 법인 소유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 소재 파악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선박·항공기 등록 정보 등 공적 장부를 조회하고,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증거를 조사합니다.
현지 법령이 금융 비밀을 강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공조 절차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해외 은닉재산을 확보하려면 우선 현지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재산 보존 공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집행 재산 환수는 해당국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중재가 아닌 민사 판결이라면 각국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어야만 현지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집행재산 반환 요청을 하며,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를 받아 직접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국제중재를 통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확정재판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듯, 국제중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그 중재판정에 기초해 집행명령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른 체약국은 조건에 따라 구속력이 있음을 승인하고, 판정이 원용되는 영역하에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전 세계 주요국 대부분을 체약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 시 정당한 판정 정본과 합의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 중재 집행 거부 사유
부패재산이 아닌, 채무자가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여 해외에 은닉재산을 둔 것이 의심이 된다면 해외 채권추심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국내에 남겨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통해 적법하게 남은 재산을 찾아 가압류,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외 채권추심의 경우 해당 재산 소재국의 판결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현지 법인 지분, 은행 계좌 등 재산 파악 및 실소유자 확인과 국내 판결 및 중재판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외 은닉자산 회수 과정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가 주권 문제는 물론, 해외 거주 채무자의 재산 추적 및 집행 자체에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금융비밀유지에 관한 법이 엄격한 국가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적 협약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은닉재산 회수와 강제집행은 국내법·국제협약·현지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간 절차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본 법인의 🔗관세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부터 동결·환수, 피해자 환부(피해자에게 압수된 물건, 재산을 돌려주는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미국법자문 외국변호사(미국), 미국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일본 등 현지 로펌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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