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무역법 개념 설명

- 2. 국제무역법 주요 규정

- - 수출입의 원칙
- - 수출입 제한·금지 및 승인제
- - 통합공고·거래형태 인정·승인 면제 확인
-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과 목적 외 사용 통제
- - 전략물자·상황허가·경유/환적·중개 통제
- - 원산지 표시·시정조치·과징금·공표
- - 가격조작 금지·무역분쟁 해결·조정명령
- 3. 국제무역법 위반 시 불이익

- - 대외무역법 관련 리스크 예방법
- 4. 국제무역법 대응을 위한 대륜의 원스톱 서비스

1. 국제무역법 개념 설명

국제무역법은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식 법률 명칭은 「대외무역법」입니다.
여기에는 물품 등의 수출·수입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대금의 수령·지급, 승인·허가 절차, 전략물자·상황허가 통제, 원산지 표시 및 증명, 가격조건 준수, 보고·검사 대응, 서류 보관 의무 등 기업 무역활동의 핵심 프로세스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무역은 거래 구조 자체가 법적 리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품목은 수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국가안보·국제평화·통상정책 등의 사유로 특정 물품은 제한·금지될 수 있고, 그 경우 승인·허가 없이는 선적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면 과징금·공표 등 대외 신뢰도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전략물자 또는 그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허가 체계가 엄격해 “모르고 했다”는 사유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제무역법 리스크 관리는 통관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생산·물류·대금결제·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국제무역법 주요 규정

국제무역법 상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입의 원칙
국제무역법(대외무역법)은 수출입과 그에 따른 대금의 수령·지급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거래자는 자기 책임으로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원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대외 신용도, 거래 이행 책임, 분쟁 해결 태도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한·금지 및 승인제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구간은 “수출입 제한·금지”와 “승인·허가”입니다.
산업통상 담당 부처는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이행, 생물자원 보호,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국방상 물자 수급, 과학기술 발전, 통상·산업정책 필요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수량·금액·규격·지역 등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승인 범위가 좁혀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승인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승인 조건과 범위를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통합공고·거래형태 인정·승인 면제 확인
수출입 관련 요령은 관계 행정기관이 마련하되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또한 수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특정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은 우리 기업의 거래가 일반 수출입인지, 특수한 거래형태로 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면 승인·허가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한편 승인 없이 수출·수입된 물품이 승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조도 존재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과 목적 외 사용 통제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시설·기재의 수입은 별도의 승인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범위·품목·수량이 공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원료·기재를 수입한 기업이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이행해야 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료·기재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공동 승인 등 별도 통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영업·생산·구매·재무가 분절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의무 이행 누락이 발생하기 쉬워 내부 프로세스 설계가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됩니다.
전략물자·상황허가·경유/환적·중개 통제
무역안보 영역은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파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물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로 지정될 수 있고 전략물자는 수출 또는 수출신고 단계에서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최종용도 정보를 회피하거나, 가격·지불조건이 비정상적이거나, 수송경로가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정이 포착되면 허가 필요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또는 관련 허가 대상 물품은 국내 항만·공항 경유나 환적, 제3국 간 거래 중개에서도 허가 체계가 작동할 수 있으며 허가 이후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이 밝혀지거나 국제정세가 급변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당국과의 정보 연계로 인해 통관·선적에 즉각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시정조치·과징금·공표
원산지 규제는 “표시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재가 곧바로 평판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업이 특히 민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원산지는 거짓 표시나 오인 표시가 금지될 뿐 아니라,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표시대상 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가 명령될 수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분 확정 시 공표될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 이탈·해외 바이어 신뢰 붕괴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표시·증명·사후관리 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격조작 금지·무역분쟁 해결·조정명령
외화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무역거래자 간 분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결을 지연할 수 없고 필요 시 행정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조정 또는 중재 계약 체결을 권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상황에서는 수출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 대상지역 등에 대해 조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거래 자체가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국제무역법 위반 시 불이익
국제무역법(대외무역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위반 행위 | 형사처벌 수위 |
|---|---|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 상황허가 대상 물품 무허가 수출
· 전략물자 무허가 경유·환적
· 전략물자 무허가 중개 |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5배 이하 벌금 |
· 제한·금지조치 위반 수출입
· 수출승인·상황허가 조건 위반
· 외화도피 목적 가격조작
· 조정명령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 이하 벌금 |
·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승인 없이 수출입
· 외화획득 의무 불이행
· 전략물자 관련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 보고·자료 제출 불이행
· 거짓 보고·자료 제출
· 검사 거부·방해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전략물자 서류 보관 의무 위반
· 교육명령 불이행
· 승인 면제 확인 절차 미이행
·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응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대외무역법 관련 리스크 예방법
대외무역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과태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제재 유형 | 적용되는 경우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 수출·수입 제한 | 전략물자·상황허가 위반, 반복 위반 | 최대 3년간 거래 제한 |
| 허가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 기존 계약·선적 전면 중단 |
| 이동중지 조치 | 무허가 수출입 의심 단계 | 물류 즉시 중단, 납기 위반 |
| 과징금 | 원산지 표시 위반 일부 유형 | 최대 3억 원 이하 |
| 공표 | 원산지 위반 처분 확정 | 기업명 공개, 평판 리스크 |
| 양벌규정 | 임직원 위반이 업무 관련 | 법인도 벌금형 대상 |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 품목이 제한·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 사전에 분류하는 기준을 내부 프로세스로 고정해야 합니다.
-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 변경승인 또는 신고 필요성을 계약·발주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 “급한 납기”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사후에 물류 중단·거래 제한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해당 여부뿐 아니라 “전용 가능성”과 거래 구조의 이상 징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최종사용자 정보 회피, 비정상적 가격·지불조건, 비정상 경로, 과도한 보안 요구 등은 내부 경보 신호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필요 시 판정·검토 근거를 문서화해 “사후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수입자·최종사용자, 소재지, 사업 분야, 사용 목적, 운송수단, 경유·환적 경로, 결제방법 등 핵심 항목을 거래 파일로 표준화해 두어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단순 수정이 아니라 “재평가” 절차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라벨·포장·온라인 표시·국내 유통 단계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제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단순 표시 실수도 과징금·공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사후 수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격조건은 단순 협상 영역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준법 영역입니다.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관련 의무는 영업·재무·물류가 분리된 조직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책임부서 지정과 이행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 허가·판정·승인·계약·사양서·최종사용자 자료·운송경로 자료 등 핵심 문서를 일괄 관리해야 합니다.
- 검사·보고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현장 패키지”를 사전에 구성해 두어야 물류 중단 위험을 축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국제무역법 대응을 위한 대륜의 원스톱 서비스

국제무역법 이슈는 통관 실무, 허가·승인, 계약 구조, 형사·행정제재 대응,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응이 분절되면 한쪽에서 만든 논리가 다른 쪽에서는 불리한 자료가 되는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 사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원산지·서류·거래 구조를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전문변호사가 내부 의사결정과 법인 책임 구조를 정리하며 국제통상전문변호사가 전략물자·상황허가 등 무역안보 쟁점을 중심으로 제재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 이슈가 결합되는 사안에서는 미국법 자문이 가능한 미국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해외 규제 환경을 고려한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멈추지 않도록 사전 설계를 하고 조사·제재 단계에서는 손실을 축소화하며 재발 방지 체계까지 구축하는 것이 대륜의 대응 방향입니다.
국제무역법(대외무역법) 위반은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 수출입 제한, 과징금·공표, 물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적 전·조사 착수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통상·기업·해외자문을 결합한 원스톱 체계로 기업 의뢰인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365일 24시간 상담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화상상담,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 관련 법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륜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