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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관할 조항 검토를 통해 크로스보더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후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준거법·관할 조항 검토 전략을 정리드립니다.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가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체계와 무역 법률 규칙, 국내 법적 효력 및 주요 대법원 판례까지 한번에 정리드립니다.

영문계약서는 해외 거래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로, 작성과 검토 단계에서 국제변호사와 함께 주요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이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거래라고 말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과 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분쟁의 핵심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 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인데요. 이 준거법은 앞서 말했듯 자국의 기준이냐, 타국의 기준으로 두느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있어서 자국의 기준으로 두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전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법무법인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 국제 계약상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사실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준거법을 선택해야 추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합의할 때 양 쪽 당사자 중 우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기업의 소재지의 법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3국 법, 연구법이나 뉴욕주 법을 대체로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도 협상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대전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준거법 협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할 시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계약할 당시에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준거법을 누락한 계약은 세지 못할 정도로 많으며 굉장히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준거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는 법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국가의 존재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인 국제사법을 찾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조항을 보고 분쟁 유형에 따라 준거법 결정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국제사법은 순수한 국내 소송이 아닌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소송에서 각 유형 마다 준거법 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길 원하나 아무 기준없이 법관이 마음대로 준거법을 결정하면 안되기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반해야 합당한지 결정되야 합리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대전법무법인을 통해 국제변호사와 의논한 뒤에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중재의 방법으로는국제중재 시 준거법의 결정은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의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으로 인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는 소가 제기된 국가의 국제사법을 통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재인은 현 사안에 대한 사정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밀접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분쟁 시에는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2 가지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밖에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간에 계약의 준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시 당사자끼리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여러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 상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준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의 준거법에 의거해야 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변호사 ‘준거법 중요하기 때문에’준거법이 속한 나라가 자국에 따라 더 상황이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타국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배상금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서 준거법이 자국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 놓인 준거법을 활용해 어떻게 국제중재, 국제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출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에수출계약은 기업 간의 진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경우 기업 내 자문 변호사들이 대기하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계약도 국내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수출계약의 특성은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등이 있습니다. 낙성계약 : 당사자들만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불요식계약 : 수출계약은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쌍무계약 : 수출계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 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무역변호사는 초반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이상적인 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역변호사가 강조하는 수출계약 조건들은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과 계약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품질을 결정할 때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견본매매 : 공산품 거래 시에 품질약정조건으로 샘플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 : 주로 물건이 아닌 1차 상품 거래 시에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둘지, 공인표준기준을 기준으로 둘지에 따라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규격매매 :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각 나라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매매 : 다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명세서매매 : 선박, 중대형 기계류와 같은 샘플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명세서와 설명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량조건은 총중량조건인가 순중량조건인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총중량조건은 포장까지 다 포함한 무게인지, 순수 물품의 무게인지에 따라 수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가격조건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운송되는 경비와 만일의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제, 보험, 클레임 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무역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염두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있는 국제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자문을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래선 발굴이라는 것은거래선 발굴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로 거래를 원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상대 업체를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를 찾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무역관계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가 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발로 뛰어 홍보를 하고 거래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거래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체크한 뒤에 직접 회사를 방문해 무역거래를 성사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나라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크지만 거래의 안전도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국제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해 같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거래처 신용조사 하기 위해서는무역을 할 때, 상대방 국가의 문화로 인해 실수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신용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기업의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1. 평판거래처의 성실성, 평판, 채무이행에 대한 열의 등과 같은 신용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대금지불 지연, 물건을 받은 후 가격인하를 위해 클레임을 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평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대금지급능력수출 후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거래능력거래처가 영업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래할지, 수출품의 광고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용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사무실의 국제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은국제계약의 특성은 국내계약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계약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즉, 국적이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국내계약은 국내에 있는 타인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어떤 유형의 계약이든 상관 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처에 있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계약 시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로 상이한 국가에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관건이 됩니다. 이때 해결을 할 때, 협상에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은 국제거래 시에 필시 동반되는 사항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거래에 문제가 생겨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국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합의한 것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다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다시 또 작성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협회나 단체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현재 국제계약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자치 원칙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 해결 방법에 대해 정해 두고 합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합의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계약의 준거법상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에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소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하고 상대방인 거대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행법규가 생긴 것인데요. 강행법규는 소비자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계약 시 유리한 국가의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무역이나 해외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 법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려움없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 거래처와 거래 시에 영문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거래전문변호사와 함께 정상적인 영문계약서 체결을 위해서 영문계약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전문변호사 ‘영문계약서의 기본 형식과 구조’국제거래 시 기본적인 영문계약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itle : 계약서의 표제- Heading : 계약 당사자의 명칭과 회사의 주소지, 계약체결일이 기입됩니다. Execution Date의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과 다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력발생일은 Effective Date라고 부릅니다.- Whereas : 전문이라는 뜻으로 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계약을 둘러싼 당사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항목을 말하며 왜 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여줍니다. - Consideration : 영미법계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청약과 승낙, 약인이 모두 존재해야 계약이 성립되며 모든 계약엔 약인조항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Operative Parts(Article, Clause) : 계약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정의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해 구분합니다. 정의조항에 있는 계약용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문계약서 상에서 Shall, Must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지만, 이외에 May, Might, Will 등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해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조항이 있는데, 이는 계약 자체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이 뒷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분쟁해결 조항으로 계약서 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소송인지 국제중재인지 확실히 알고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받고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영문계약서는국제거래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세계 공용어인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정확히 해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계약 시에 자주 나오는 문구들과 독소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외국변호사가 아니라면 한국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일이기에 계약 내용이 복잡할수록 분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는 일로 독소조항을 찾기 위해선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인지 부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독소조항을 잘 찾기 위해선’영문계약서 내 독소조항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독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계약서 내에 들어 있는 법률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세세한 권리를 서면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래의 권리를 상실하여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부산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거래라고 하면법은 흔히 형사, 민사, 이혼 등 친숙한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거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에 관련된 것인지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확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법과 비슷한 국제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거래변호사와 함께 국제거래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 국제경제법의 차이점은먼저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조약은 2개 이상 국가들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크게 국제경제법과 국제거래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통상법이란 국제경제법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경제법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국제경제법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기구 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나 투자, 보장협정 등을 포함한 양자조약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거래법은 무엇일까요? 국제거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거래법이란국제거래법은 기업을 포함한 상인들 간의 국경을 넘는 각종 거래를 통해 생기는 분쟁까지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제거래는 물품, 인간, 기술, 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국제계약으로 끝맺게 됩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가끔 국가 정부가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군수물자나 용역 등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계약이 체결 되었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불분명하기에 국제거래법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을 제정할 때, 미리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UN 산하 기구인 UNCITRAL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해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