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중고자동차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증가 중이며, 총 수출량과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출 기업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요즘 같이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 구매대행이나 유통업을 위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 가격을 얹어 그 차익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될까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열, 원자력)을 인도하는 것 이렇듯 부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모두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절차1. 수입계약체결-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거래선 발굴 및 계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계약조건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르지만,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용장 개설-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령한 다음 수출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서류를 준비해 환어음으로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결제한 뒤에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됩니다. 5. 통관- 통관 시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6. 관세신고 및 납부- 이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무역분쟁 및 해결-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와 중재절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은 없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띄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천로펌과 알아보는 “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시로 개정되는 수출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제거래에 대한 컨설팅, 당국의 지침·권고에 대한 대응, 내부 준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인천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동물 수출입검역, 검역시행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수출입검역, 파견검역, 재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식물 수입검역, 식물 수출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축산물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