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판정의 핵심

- 2.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판정 방법 및 허가 종류

- 3. 관세컨설팅 | 상황허가 대상 물품 사전 확인

- 4.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시 처벌

- 5. 관세컨설팅 | 통합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전략 제공

- - 원펌 체제로 전략물자 리스크 해소
1.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판정의 핵심
관세컨설팅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에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제조, 사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일체를 의미합니다.
국제 안보 및 평화 유지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기나 군사용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와 군사적 목적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이 전략물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정밀 측정 장비, 고성능 컴퓨터 등 일반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능과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 책임을 집니다.

2.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판정 방법 및 허가 종류
수출 기업은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정 방법은 크게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으로 나뉩니다.
- 자가판정 : 수출자가 스스로 산업용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해 판정하는 방식 → 수출자 책임하 판정으로 추후 전략물자 판정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有
- 전문판정 : 무역안보관리원에 정식으로 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판정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약 15일 이내에 처리 → 리스크가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판정 활용이 안전
구분 | 자가판정 | 전문판정 |
| 근거규정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 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
| 판정주체 | 무역거래자 | 전문판정기관 |
| 유효기간 | 없음 (수출허가 신청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 | 2년 (당해 품목개정시 개정 고시일에 만료) |
| 판정소요시간 | 실시간 | 15일 이내 (별도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 서류보관 의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을 진행한 경우 보관 의무 면제 | |
수출허가의 종류
3. 관세컨설팅 | 상황허가 대상 물품 사전 확인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합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무기 확산 우려가 있는 기관 및 국가(북한, 이란, 러시아)로 수출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6가지의 대량파괴무기 등 전용 우려 징후 체크리스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대량파괴무기등 전용 우려 징후 |
1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을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였는가? |
2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가? |
3 |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된 우려거래자인가? |
4 |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가? |
5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를 벗어나는 물품등인가? |
6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
7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사업자인가? |
8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가? |
9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가? |
10 |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가? |
11 |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가? |
12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가? |
13 |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가? |
14 |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가? |
15 |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가? |
16 | 해당 물품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4. 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시 처벌
전략물자를 국제적 확산에 꾀할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 수사를 바탕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와 이사 등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139억 원 상당 반도체 IC칩 부정 수출
- 밀수출 대금 회수 목적으로 저가 반도체소자 수출로 허위신고 후 자금 세탁
이들은 정식 유통 자격이 없음에도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하여금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IC칩을 공식 경로로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그 초과 물량을 매입해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관세컨설팅 | 통합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전략 제공

본 법인은 정부 지원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진출 기업에 합리적 비용으로 관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희망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 통제 환경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통상팀, 세무회계팀, 국제관리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직 | 대응 영역 | 제공 서비스 |
관세통상팀 | 수출규제 및 통관 리스크 |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미국 EAR/UFLPA/CBP 대응, 품목분류 및 사전심사 |
SJKP(세무·회계) | 수출대금 회계 투명성 확보 | 수출대금 처리 구조 설계, 해외법인 조세정책 및 감사 대응, 자금세탁 리스크 차단 |
국제관리팀 | 해외 법인 구조 리스크 관리 | 해외 지사·법인 설립, 증자·투자 구조 설계, 현지 규제 대응 지원 |
원펌 체제로 전략물자 리스크 해소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리스크는 법률, 관세, 재무·세무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편적인 법률 자문으로는 완전한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관세청이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복잡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통합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한국-미국 분사무소 원펌 체제를 통해 복합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의뢰인이 미국 현지 로펌을 이용할 경우, 한국 로펌을 통한 중개 과정에서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법인의 관세컨설팅을 통해서라면 중복 지출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외 일원화된 자문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국제통상전문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등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다분야 법률전문가가 소속되어 관세컨설팅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무역, 통관 등 관세컨설팅 지원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