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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대응법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위기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1.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개념 설명arrow_line
    • -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립 요건
  • 2.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받는 경우 예시 arrow_line
    • - 중대범죄
    • - 일반범죄
    • - 실무상 가장 빈번한 범죄
    • - 경범죄
  • 3.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대응 포인트arrow_line
  • 4.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판례 분석arrow_line
    •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 5.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관련 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1.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개념 설명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개념 설명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체류, 강제 퇴거 등과 관련한 절차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허위 비자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이란 이 법에서 정한 허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입국·체류시키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h3 img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립 요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으로는 ▲행위주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관리·고용한 내국인일 것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나 절차를 위반할 것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위반 행위를 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는 행위,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받는 경우 예시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받는 경우 예시

🔗출입국관리법은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h3 img중대범죄

구분

위반 행위 내용

법정형

보호시설 도주 또는 폭행

보호·일시보호 중 시설을 파손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도주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보호·강제퇴거 호송 중 폭행·도주

호송 중 폭행·협박 또는 합동도주한 경우

보호·호송 중 외국인을 탈취·도주하게 한 경우

제3자가 도주를 돕거나 탈취한 경우

영리 목적의 불법입출국 알선

외국인을 집단 불법입국·출국시키거나 선박, 여권, 탑승권 등을 제공·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체류자 집단은닉·도피 알선

불법입국자를 집단 은닉·도피시키거나 교통수단 제공한 경우

위 행위들은 ‘영리 목적’ 여부가 가중처벌 기준이 되며 단순 인도·숙박 제공보다 불법체류 관리·알선·금전거래가 개입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h3 img일반범죄

구분

구분

위반행위 내용

입국심사 회피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공무원 비밀누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유출한 경우

불법입출국 집단 알선(비영리)

불법입출국 집단 알선이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

h3 img실무상 가장 빈번한 범죄

구분

위반행위 내용

법정형

비고

출입국심사 미이행

출국심사 없이 출국 또는 입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항·항만 무단 통과

체류자격 위반 체류

비자 조건 초과 체류, 무비자 체류 초과한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해당

무허가 취업활동

취업 자격 없이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본인 처벌

무자격 외국인 고용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의 경우

사업주 처벌(대표 사례)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

고용 알선·권유행위를 한 경우

업으로 할 경우 가중

체류기간 초과 체류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불법체류 대표 유형

이 조항이 가장 실무상 빈번히 적용되며 특히 체류기간 초과·무허가 취업·불법고용 3개 유형은 기업, 개인 모두 처벌됩니다.

h3 img경범죄

구분

위반행위 내용

법정형

조건부 입국허가 위반

입국 후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근무처 무단 변경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등록의무 위반

외국인 등록을 미이행한 경우

보호·일시보호 중 도주

보호시설을 탈주한 경우 (폭행·합동도주 제외)

3.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대응 포인트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위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자진시정·선제조치

초기 단계에서 체류자격 정비(자진출국, 체류연장·변경 허가 신청, 미신고 사항 보완)를 즉시 진행하시면 통고처분 단계 감경 및 수사·재판에서의 정상 참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진출국 전에는 항공권·출입국기록·체류지 정리 자료를 확보하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기록과 상담 메모까지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사실관계 특정·범의(고의) 다툼

‘어떤 조문을 어떻게 위반했는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무자격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 당시 확인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비자 타입, 고용계약서, 외부 대행업자 안내 문서 등으로 고의 부재·착오를 주장하고, 근무지 변경·업종 전환 등 체류자격 해석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실무지침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을 부정하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사용자(사업주) 방어 논리

인사·총무 담당자에 대한 위임·대행 체계, 외국인 신분확인 사내 체크리스트와 교육 기록, 외부 노무·행정사 자문 내역을 정리해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합니다.

위조서류에 기망된 경우에는 판독이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소명하고, 채용 후 자격상실을 인지하자마자 근로중지·해지 등 사후조치의 신속성을 증명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외국인 당사자 보호 전략

보호·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면 주거제한·정기보고·보증금등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도주·재위반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동시에 인도적 사정, 가족결합, 건강상 사유, 난민·보호 신청 사유가 있다면 즉시 자료화하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퇴거명령·입국금지 기간) 간 병행 전략을 세워 감경·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증거관리·진술 일관성

출입국기록, 항공권·숙소 영수증, 급여대장, 출근기록, CCTV, 출입통제 로그, 메신저·이메일 내역 등 객관증거를 한 번에 정리하여 제출하되, 피의자·참고인 진술서는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맞춥니다.

상반된 진술이 예상되면 변호사 참여하에 조서 열람·정정을 반드시 거쳐 진술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양형요소·감경사유 축적

초범, 자수·자진신고, 피해·손해 부재, 미숙한 법령 이해, 부양가족·사업 존속 필요, 근로자 임금 체불 해소 등 개별 정상을 촘촘히 모읍니다.

기업 사건은 컴플라이언스 도입, 재발방지 규정, 외국인 고용 프로세스 개정(사전 자격조회, 분기별 내부점검, 외부 교육 수강)을 문서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재입국·사업지속 관점의 사후관리

사건 종결 후에는 입국금지 해제 신청 요건(일정 기간 경과, 재범방지 계획, 가족·업무 필요 등)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준비하고, 기업은 외국인 고용 리스크 지도, 분기별 점검표, 외부 교육 이수, 전자화된 자격검증 절차를 상시 운영해 향후 감사·수사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판례 분석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판례 분석

판례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 사안 요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피고인이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 없이 수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는 고발이 소추조건일 뿐 수사 자체의 전제요건은 아니므로, 고발 이전 수사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인계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지 행정적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수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리 포인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은 수사 독점권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 가능함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h3 img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 사안 요지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려다 영해 내에서 검거된 사건으로, ‘입국’의 기수시기(범죄가 완성되는 시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입국’이란 영해나 영공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영해 안으로 진입한 순간 이미 범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입국심사 미실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법리 포인트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기수시점은 물리적 영토 진입 시점이며, 입국심사 미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은 성립함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관련 변호사 조력 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고용주, 알선자, 입국 관련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며 행정통보(강제퇴거, 입국금지) 여부도 병행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조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자진신고 및 감면 전략 수립: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고처분 단계에서 벌금 감경 및 형사입건 방지 가능

· 형사·행정 병행 대응: 불법체류나 고용 사건은 형사 고발과 동시에 행정명령(퇴거, 고용제한)이 병행되므로,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출석 대응이 필수

· 고용주 대응: 외국인 신분증 위조 여부, 고의성 판단 등에서 실질적 방어 논리를 구축

· 외국인 피의자 조력: 통역, 비자취소 절차,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국적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대응

· 사후 관리: 출국명령 후 재입국 제한 해제, 행정심판·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 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류자격 증빙, 출입국기록,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국제무역사를 비롯한 이민법, 출입국관리법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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