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환검사 | 외환검사·외환조사 개념 설명

- - 외환검사·외환조사 범위
- 2. 외환검사 | 수감 절차

- - 검사 실시계획 통보 및 준비
- - 검사 방법 및 기간
- - 자진신고·협조 시 유의점
- - 검사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
- - 외환조사(형사) 수감 절차 흐름
- 3. 외환검사 | 외국환거래 체크리스트

- - 결제거래
- - 자본거래
- - 거래현황 요약 작성 팁
- 4. 외환검사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불이익

- - 형사처벌
- - 행정제재
- 5. 외환검사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1. 외환검사 | 외환검사·외환조사 개념 설명

외환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관계인의 업무 전반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거래 구조, 결제흐름, 신고·허가 이행 여부, 증빙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환조사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이 외국환거래법상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 범죄, 수출입거래 관련 범죄, 제3자 대체송금 등 자본·용역거래 관련 범죄,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외환검사에서 과태료 수준을 넘어 범칙 혐의가 포착되면 외환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검사·외환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 범죄로의 수사 확대 단서가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대응이 중요합니다.
외환검사·외환조사 범위
외환검사는 행정적 점검·시정 중심, 외환조사는 형사수사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범위 |
외환검사 |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 거래당사자·관계인의 업무 및 재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장·서면 검사, 위법사항 시정명령·필요조치 |
외환조사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 범죄, 수출입거래 관련 범죄, 대체송금 목적 용역·자본거래 범죄,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
외환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거래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범칙 사안은 즉시 외환조사(형사절차)로 전환됩니다.
2. 외환검사 | 수감 절차
외환검사는 통상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 자료와 권리 보호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실시계획 통보 및 준비
· 통보 시점: 원칙적으로 검사 시작일 15일 전 서면 통지(증거인멸 우려 시 당일 통지 가능)
· 요구 가능 자료
무역자료: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 L/C, 수입·수출 관리대장, 물품매도확약서 등
회계자료: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매출장, 전표·증빙철, 계정코드집 등
용역·기술자료: 기술도입계약서, 로열티 내역 등
자본·특수관계: 특수관계자 계약, 자본거래내역서, 제조원가, 해외투자·지점 관련 문서
자율점검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및 상세내역
· 서면검사(자율점검) 병행: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시 검사 범위·강도 조정 가능,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과태료 감경 여지
· 연기 신청: 자율점검 및 자료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각 30일 이내 × 2회까지 연기 가능(서면검사 기준)
검사 방법 및 기간
· 방법: 서면검사(세관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실지검사(사업장·주소지 방문), 필요 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 기간: 서면+실지 합산 최대 12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실지검사 자체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필요 시 연장)
· 장소: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주된 사업장이나, 영업지장·협소공간·감염병 통제 등 사유 시 신청 장소에서 가능
· 중지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대량자료 준비 소요, 유권해석 필요 등은 승인 후 검사 중지 가능(중지기간은 검사기간 불산입)
· 확대 검사: 위반이 타 법인·관계사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으면 관세청장 승인 하에 대상자 확대 가능
자진신고·협조 시 유의점
· 자진신고 방식: 자율점검표 기재·별도 문서·구두 진술(진술조서)
· 감경 여지: 자진신고 및 적극적 시정,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 재발방지 서약 등은 과태료 감경 사유로 작용 가능
· 진술·제출 자료 관리: 형사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변호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범위·취지·맥락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
검사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
· 위반 행위 미발견: 검사 종결 후 10일 이내 결과 공문 통보
· 행정처분·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인정 시 시정명령·거래정지·과태료 부과
· 범칙 전환: 위반 사실이 명백하면 범칙사건 전환(외환조사로 이행)
외환조사(형사) 수감 절차 흐름

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압수·수색 범위·방법의 적법성 다툼, 영장 집행 시 변호사 입회 및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3. 외환검사 | 외국환거래 체크리스트
외환검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거래 유형·금액·시점·상대방 지위(거주자/비거주자)·절차(신고/허가/인가/등록)·증빙 등을 일괄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거래
· 증빙 제출: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지급·영수의 증빙 제출 이행 여부
· 상계: 비거주자 상대 상계, 다국적 상계센터·다자 상계, 상호계산방식 요건 검토
· 기간초과 지급·수령: 본·지사 간 특례(5만불 초과, 수령 3년 초과·선적 전 수령 등), 재수출 목적 금수입 30일 초과 지급, 수입대금 선적 전 1년 초과 지급 등 기간 특례 충족 여부
· 제3자 지급: 5천불 초과 제3자(자금관리 전문회사 포함) 지급의 신고·증빙
· 외국환은행 미경유: 경상대가 1만불 초과 직접 지급·수령의 제한 준수
· 지급수단 수출입: 1만불 초과 지급수단반출입 신고 이행
자본거래
· 해외 예금·신탁, 외화·원화 차입, 대출, 보증(담보 포함)체결의 사전신고·인가·허가 확인
· 대외지급수단·채권 매매, 해외 부동산·시설물 관련 회원권, 증권취득 등 특수거래 신고
· 기타 자본거래: 임대차·담보·보험·조합·채무인수·화해, 상속·증여, 자금통합관리(CMS)등
· 해외직접투자(ODI): 10% 이상 취득 또는 경영참가 요건 충족 시 신고·변경·청산 절차
· 해외지점·사무소/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운영·폐쇄·변경 신고
· 내·외국 부동산 취득: 거주자 해외·비거주자 국내 취득 신고
거래현황 요약 작성 팁
· 통화코드(KRW/USD/EUR/CNY 등), 결제방법(TT, LU, LS, DA, DP, OA, GN, ZZ)을 표준화
· 거래내역 vs 결제내역 차액의 사유 메모(선적시차, 크레딧 노트, 상계, 송금지연 등)
· 특수관계자 거래는 별도 표기·가격검토(제재·탈세·자금세탁 연계 리스크)
· 자진시정·내부통제 개선안(결재선 개정, 책임자 지정, 시스템 경보설정)을 문서화
4. 외환검사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불이익
외환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반 유형 | 법정형 |
무등록 외국환업무(제8조)
무인가 중개업무(제9조)
무허가 지급·수령(제15조)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 초과 시 3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제22조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무인가 계약 체결(제8조제5항)
확인의무 위반(제10조)
대규모 신고의무 위반(제16·18조)
지급수단·증권 무신고 수출입(제17조)
거래정지 위반(제19조)
과태료 재위반(제3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 초과 시 3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범죄로 취득한 외국환·증권·귀금속·부동산·내국지급수단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법인에게 형사 책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제재
위반 유형 | 과태료 |
무허가 지급·수령(제15조) 등 |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허위서류 제출한 경우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신고 의무 위반(제16조) 등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장 신고사항 위반 시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 시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지급수단·증권 무신고 수출입(제17조) | 위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자진신고, 위반이익 환수, 내부통제 보완, 재발방지책 제출은 제재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은폐·허위제출·지연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5. 외환검사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전문변호사,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의 외환검사·외환조사 전 주기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사전 리스크 맵 & 자율점검 패키지
· 상계·제3자 지급·본지사간 결제·특수관계자 거래 등 쟁점 설계 및 문서 템플릿 지원
검사·조사 대응 전술
· 실지검사 현장 동행, 조사단계 변호사 입회, 의견서·준법소명서 제출
· 압수수색 영장대응(범위 제한·비밀유지특권 이슈), 전자자료 증거관리(포렌식)
형사·행정 병행 대응
· 몰수·추징 방어, 양벌규정 법인 면책 논리설계(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대외 규제 연계 자문
· 내부통제 고도화(결제·신고 워크플로우, ERP 경보, 교육·컴플라이언스 코드)
사후개선·재발방지
· 정기 모니터링 및 분기별 준법 리포트 제공
외환은 자본·무역·제재·세무가 교차하는 복합 규율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의 판단 미스가 형사 전환·몰수 추징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통지 수령 즉시 법률 전문가와 범위·자료·진술 전략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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