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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환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과 보고 의무

외국환업무는 국가의 외환정책 및 금융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법에서 정한 등록 및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CONTENTS
  •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신고arrow_line
    • -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 - 신청 자격
    • - 처리 기간
    • - 위반 시 처벌 수위
  • 2. 외국환업무 영위자의 보고 의무arrow_line
    • - 보고 대상 및 기한
    • - 환전실적에 따른 보고 방법
    • - 보고 방법
    • - 위반 시 제재
  • 3. 외국환업무 영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절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국가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록은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전 관리제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외국환 업무 등록은 신규 등록과 변경 신고로 구분되며, 변경 신고는 등록 후 업무 내용이나 인적·물적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과 자격, 처리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 기획재정부

협의 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처리 기관 : 기획재정부

신고 진행 현황은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2-1호)

∙ 외국환업무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

∙ 관계법령에 따른 설립인가서 (외국금융기관은 본국 인가서 사본)

∙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 (영업소명, 소재지)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서류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h3 img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서 관련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h3 img처리 기간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총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면 되며, 토·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h3 img위반 시 처벌 수위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람은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외국환업무 영위자의 보고 의무

외국환업무 영위자 보고 의무 이행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두고 있는 관리제도입니다.

h3 img보고 대상 및 기한

외국환업무 보고 의무는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과됩니다.


보고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환전업무현황 보고서

② 환전장부(사본)

보고는 상반기/하반기 지정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보고해야 합니다.

h3 img환전실적에 따른 보고 방법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는 실적을 ‘0원’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실적이 없어도 보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실적이 있음에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면 허위 보고로 간주됩니다.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실제 실적을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도 실제 실적을 기입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h3 img보고 방법

보고는 원칙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및 회원가입(업체 및 대표자)
② 전자신고
③ 인허가
④ 환전업무현황 보고서 등록
⑤ 환전장부 보고서 등록

전자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 불까지 매입·매각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기에 보고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및 방문,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h3 img위반 시 제재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제재 내용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

과태료 200만 원 + 업무정지 2개월

허위보고 또는 거짓장부 제출

과태료 200만 원 + 업무정지 3개월

또한 반복 위반 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외국환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외국환업무 영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외국환업무 영위자 등록 변경 신고 보고 의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고, 변경사항 신고, 관련 장부 비치 및 관리 등 다양한 행정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수사항 점검표

구분

주요 점검 항목

등록 및 변경 신고

신규 영업 전 및 변경 발생 시 외국환 업무 등록 여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여부 확인

시설·인력 요건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 시설, 전문인력 유지 여부 점검

환전업무현황 보고

매 분기 또는 지정 기한 내 환전실적 유무를 불문하고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환전장부 관리

환전장부 작성 및 보관, 허위 기재 여부 점검

보고 절차 준수

매 보고기한마다 UNI-PASS 전자신고 절차 및 기한 내 제출 여부

내부통제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보고 일정 관리, 자료보관 프로세스 마련

h3 img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업무에 정통한 관세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검토부터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 지원, 위반 시 제재 대응 절차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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