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신고

- -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 - 신청 자격
- - 처리 기간
- - 위반 시 처벌 수위
- 2. 외국환업무 영위자의 보고 의무

- - 보고 대상 및 기한
- - 환전실적에 따른 보고 방법
- - 보고 방법
- - 위반 시 제재
- 3. 외국환업무 영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국가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즉, 등록은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전 관리제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외국환 업무 등록은 신규 등록과 변경 신고로 구분되며, 변경 신고는 등록 후 업무 내용이나 인적·물적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과 자격, 처리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처리 기관 : 기획재정부
신고 진행 현황은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환업무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
∙ 관계법령에 따른 설립인가서 (외국금융기관은 본국 인가서 사본)
∙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 (영업소명, 소재지)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서류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서 관련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총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면 되며, 토·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람은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외국환업무 영위자의 보고 의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두고 있는 관리제도입니다.
보고 대상 및 기한
외국환업무 보고 의무는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과됩니다.
보고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② 환전장부(사본)
보고는 상반기/하반기 지정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보고해야 합니다.
환전실적에 따른 보고 방법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는 실적을 ‘0원’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실제 실적을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도 실제 실적을 기입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 방법
보고는 원칙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② 전자신고
③ 인허가
④ 환전업무현황 보고서 등록
⑤ 환전장부 보고서 등록
전자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 불까지 매입·매각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기에 보고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및 방문,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 | 과태료 200만 원 + 업무정지 2개월 |
허위보고 또는 거짓장부 제출 | 과태료 200만 원 + 업무정지 3개월 |
또한 반복 위반 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외국환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외국환업무 영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고, 변경사항 신고, 관련 장부 비치 및 관리 등 다양한 행정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수사항 점검표
구분 | 주요 점검 항목 |
등록 및 변경 신고 | 신규 영업 전 및 변경 발생 시 외국환 업무 등록 여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여부 확인 |
시설·인력 요건 |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 시설, 전문인력 유지 여부 점검 |
환전업무현황 보고 | 매 분기 또는 지정 기한 내 환전실적 유무를 불문하고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
환전장부 관리 | 환전장부 작성 및 보관, 허위 기재 여부 점검 |
보고 절차 준수 | 매 보고기한마다 UNI-PASS 전자신고 절차 및 기한 내 제출 여부 |
내부통제체계 구축 | 담당자 지정, 보고 일정 관리, 자료보관 프로세스 마련 |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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