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노동방지법 | 미국 강제노동방지법의 개요

- - 강제노동의 정의 및 국제 기준
- - 관련 주요 미국 법령
- 2. 강제노동방지법 | 미국 세관의 제재 방식

- - WRO의 수정·철회 절차
- 3. 강제노동방지법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개요

- - 미국 세관 조치
- - 입증자료 제출 가이드
- 4. 강제노동방지법 | 기업의 실무적 대응전략

- - 대륜의 조력
1. 강제노동방지법 | 미국 강제노동방지법의 개요
강제노동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관세청(CBP)은 미국 관세법 제19조(19 U.S.C. §1307)에 근거하여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이행에 대한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정의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근로를 포함합니다.
미국 관세청은 다음의 3대 집행축을 통해 법을 시행합니다.
· 보류 해제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 미국 적성국 대응제재법(CAATSA)
이 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몰수·형사 제재대상이 됩니다.
2025년 4월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WRO(반출 보류 명령)을 받은 것이 한국 내 첫 사례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강제노동의 정의 및 국제 기준

‘강제노동’이란 자발적이지 않은 노동, 처벌 위협 하의 노동, 채무에 의한 예속 노동 등을 포괄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래와 같은 11가지 지표를 통해 강제노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만
· 이동 제한
· 고립
· 신체적·성적 폭력
· 협박 및 위협
· 신분증 등 서류 압류
· 임금 체불
· 채무 예속
· 열악한 근로·생활 환경
· 과도한 초과근로
관련 주요 미국 법령
| 법령 | 주요 내용 |
|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TFTEA, 2015) | 강제노동산 물품의 수입을 예외 없이 전면 금지 |
| 미국 적성국 대응제재법(CAATSA, 2017) | 북한 국민이 관여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 위반 시 압류 및 몰수 대상 |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021) |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산 제품은 강제노동산으로 추정
수입자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박해야 함 |
2. 강제노동방지법 | 미국 세관의 제재 방식
| 제재유형 | 대상 | 설명 | 기준 |
보류 명령 (Withhold Release Order (WRO)) | 외국 기업·제조업체 | CBP가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명령 | 합리적 의심 |
판정 (Finding)
|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후, 연방 관보에 공고 및 압류 가능 | 상당한 사유 | |
제재 (Penalties) | 미국 수입업체 | 강제노동 제품 수입 시 형사 및 민사 제재 |
WRO를 받은 경우 수입업체는 90일 내 재수출 또는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나 입증 실패 시 압류 및 몰수조치가 내려집니다.
WRO의 수정·철회 절차
| 구분 | 내용 |
| 수정(Modifies) | 기업이 ILO 강제노동 지표를 모두 시정한 경우, CBP가 WRO 집행을 중단 |
| 철회(Revokes) | 기업이 강제노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CBP가 WRO 대상에서 제외 |
WRO의 수정·철회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원인이 CBP에 정보 및 증거 제출 - > CBP와 청원인 간 협의 및 검토 - > ILO 지표 시정 여부 판단 - > CBP가 WRO를 수정 또는 철회
정보 및 증거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PDF로 제출
2. 불필요한 데이터 제외
3. 이메일 제목: “MM-DD-YYYY 회사명 - 국가 - 제품 - 부품번호”
4. 증빙 서류: Cover letter, 시정 조치 자료 등 필수 첨부
3. 강제노동방지법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개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강제노동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관세청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태스크포스 전략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조된 모든 상품을 ‘강제노동산으로 추정’하며 수입자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해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미국 세관 조치
| 조치유형 | 설명 |
| 보류 (Detention) | 세관이 강제노동 연루 의심 제품의 통관을 보류 |
| 통관 허용 (Release) | 수입자가 증거를 제출해 강제노동 연루가 아님을 입증 |
| 배제 (Exclusion) | 증빙 부족 시 수입 거부 |
| 압수/몰수 (Seizure/Forfeiture) | 강제노동산으로 확정 시 몰수 조치 가능 |
수입자는 30일 이내 반박자료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며 압류 결정 시 Petition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지정 품목
· 면제품 (Cotton and cotton products)
· 의류 (Apparel)
· 폴리염화비닐 (PVC)
· 해산물 (Seafood)
· 실리카 및 폴리실리콘 (Silica-based products)
· 토마토 및 가공품 (Tomatoes and downstream products)
입증자료 제출 가이드
①실사(Due Diligence) 시스템 문서
공급망 전 단계의 강제노동 위험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
서면 공급업체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공급업체 감사 및 교육 기록
독립 검증 보고서 및 실사 결과 보고서
②공급망 추적정보(Supply Chain Mapping)
원자재 → 완제품 전 단계 공급망 매핑
구매·송장·운송·원산지 증명·지불내역 등 입증서류
제조 단계별 공급업체명, 연락처, 생산기록 첨부
③관리·내부통제 증빙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내부감사 프로세스
공급업체 퇴출 또는 시정조치 절차
재무·회계시스템 내 통제 근거 자료
④원산지 및 생산지 증거
신장위구르 자치구 외부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
생산자, 노동자 고용계약, 임금지급 증거
독립 감사인의 현장 실사보고서 포함
4. 강제노동방지법 | 기업의 실무적 대응전략
| 구분 | 실무 대응 전략 |
| 공급망 점검 | 원자재·하청 단계까지 공급망 실사 및 거래처 지도 작성 |
| 증빙 시스템 구축 | 송장·운송기록·생산기록 등 실시간 문서 관리 체계 확보 |
| 내부 준법 프로그램 |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 절차를 사내 규정에 명시 |
| 위기 대응 매뉴얼 | WRO 또는 Detention 통보 시 대응 절차 마련 |
| 전문가 협력 체계 | 법률 자문(변호사) + 통관 실무(관세사) 공동 대응 |
대륜의 조력
미국 강제노동방지법(UFLPA 및 19 USC §1307)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자재 단계까지 추적 가능한 증빙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수출 중단, 제품 몰수, 신용 훼손 등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인권실사(due diligence)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망 전 단계의 투명성 확보 ② 문서화된 실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③ 법률·관세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강제노동 관련 규제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리스크 관리 과제입니다.
사전에 체계적인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CBP의 제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관세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미국 수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통관·리스크 관리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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