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상담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
- 2. 관세상담,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FAQ
- - 관세상담 1. 관세율 관련 FAQ
- - 관세상담 2. 품목분류 FAQ
- - 관세상담 3. 원산지 FAQ
- 3. 관세상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관세상담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

관세상담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세상담,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FAQ
관세상담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 관세청 10대 FAQ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상담 1. 관세율 관련 FAQ
Q. 철강·알루미늄이 일부 포함된 파생제품의 경우,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추가 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기본 관세+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제품의 경우, 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2025년 6월 4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제232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는 미국이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인 MFN(최혜국대우) 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6월 4일부터는 여기에 상호관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하나의 제품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철강 함량에는 철강 파생제품 관세가, 알루미늄 함량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Q.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한-미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본 관세에는 FTA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MFN)는 0%로 면제
-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 목적의 별도 조치이므로 FTA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가 그대로 부과
-즉, FTA는 기본 관세에만 적용되며 제232조나 상호관세 등은 별도로 부과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제7307호)이 FTA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관세는 면제되지만 제232조 대상 품목일 경우 추가로 50% 관세가 붙습니다.
Q. 수출물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 경우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동일 물품이 복수의 관세 조치 대상일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정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CBP가 공지한 관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해당 물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상담 2. 품목분류 FAQ
Q. 대미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관세청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자사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Q.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모두 50% 관세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제232조 관세는 미국이 지정한 특정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제232조 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HTS 품목에 한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미국 HTS 코드 기준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이 HTS-HSK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연계표를 확인해 자사 수출품이 관세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상담 3. 원산지 FAQ
Q.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미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50% 관세가 적용되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최대 10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제조 공정이 이뤄졌을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최종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뤄져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제232조 관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관세율은 77.5%에서 최대 10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판정 기준 및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미국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나요?
A.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 등이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 변형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법령이 아닌 미국 CBP의 정성적 판단과 판례에 따라 건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원산지 판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원산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vance Ruling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입 전에 원산지, 🔗품목분류, FTA 적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판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정 결과는 CBP와 신청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전에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3. 관세상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 수출입 기업의 대응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