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완화? 수출임물품 품목분류 변경 개정안 발표
- 2. 관세완화 주요 결정사항 살펴보기
- -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최종 분류
- -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 아닌 측정기기로 분류
- 3. 관세완화 개정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관세완화? 수출임물품 품목분류 변경 개정안 발표

관세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관세청이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2. 관세완화 주요 결정사항 살펴보기
관세완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최종 분류
관세완화 주요 결정 사항 중 하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최종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SPUTTER MACHINE)에 대해, 기존 8% 세율이 적용되던 일반 기계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0% 세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외부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고, 이에 따라 회로의 오류 발생을 줄이는 공정에 사용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차폐막을 증착한 이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 공정까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과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관세율표 제8486호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기본세율 0%가 적용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분류 변경을 넘어, 향후 유사 장비에 대한 세율 적용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 아닌 측정기기로 분류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해당 제품이 단순히 골프에만 사용되는 기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이 거리측정기는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기능적 특성상 ‘골프채’나 ‘운동용품’으로 제한되는 골프용품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한 다목적 장비로 보고, 제9015호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적용 세율도 기존 8%에서 0%로 낮아지게 되며, 이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일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운동 관련 기기’와 ‘측정 기기’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품목분류 원칙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기준 하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관세완화 개정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관세완화 효과를 줄 수 있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적용을 위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산업 변화나 국제무역 환경에 맞춰 품목분류, 세율 적용, 통관 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는 기업에 관세완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제도 변동에 대한 적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품목분류 결정 및 세율 개정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수입 품목의 세율 변경 여부 정기 점검 ▲수입계약 및 통관 자료의 사후 검증 대응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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