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완화와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변경 개정안 발표
- 2. 관세완화 관련 주요 결정사항 살펴보기
- -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품목분류 변경
- -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 품목분류 변경
- 3. 관세완화 개정안 관련 자문의 필요성
-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관세완화와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변경 개정안 발표

관세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25년 5월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2. 관세완화 관련 주요 결정사항 살펴보기

관세완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품목분류 변경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SPUTTER MACHINE)를 기존 8% 세율이 적용되던 일반 기계류가 아닌, 제8486호 ‘반도체 조립용 기기’(기본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장비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외부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고 회로 오류 발생을 줄이는 공정에 사용되는 점, 그리고 단순한 코팅 작업이 아니라 반도체 조립공정의 핵심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과 기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장비의 세율 적용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입 장비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요약
구분 | 설명 |
종전 분류 | 일반 기계류 (세율 8%) |
변경 분류 | 제8486호 ‘반도체 조립용 기기’ (세율 0%) |
변경 사유 | 전자파 차폐막 증착이 반도체 조립공정의 핵심 공정 |
기대 효과 |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관세 부담 완화·국제 경쟁력 강화 |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 품목분류 변경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를 기존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제품이 골프 전용이 아니라 사냥·측량·인명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장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능적 특성상 ‘골프채’나 ‘운동용품’으로 한정되는 골프용품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기존 8%에서 0%로 인하돼 수입 기업의 실질적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관세청은 이번 사례가 운동 관련 기기와 측정 기기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요약
구분 | 설명 |
종전 분류 | 제9506호 ‘골프용품’ (세율 8%) |
변경 분류 | 제9015호 ‘거리측정기’ (세율 0%) |
변경 사유 | 다목적 사용·측정기 기능 |
기대 효과 | 수입기업 관세 절감, 통관 리스크 최소화 |
3. 관세완화 개정안 관련 자문의 필요성

관세완화 효과를 줄 수 있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적용을 위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산업 변화나 국제무역 환경에 맞춰 품목분류, 세율 적용, 통관 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관세완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제도 변동에 대한 적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품목분류 결정 및 세율 개정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수입 품목의 세율 변경 여부 정기 점검 ▲수입계약 및 통관 자료의 사후 검증 대응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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