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관세조사는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의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혜영
책임변호사
M&A/기업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손미리
선임변호사
기업법무/M&A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