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조사란?
- - 관세조사 | 정기 관세조사
- -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 관세조사 절차
- 2. 관세조사 결과 불복방법
- - 관세조사 | 사전 불복제도
- - 관세조사 | 사후 불복제도
- 3. 관세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란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통관 및 무역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세액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문 또는 서면으로 관세조사가 진행되며, 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 분석합니다.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됩니다.
1관세조사 | 정기 관세조사
관세조사 중 정기 관세조사는 정기적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 받게 됩니다.
혹은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할 때에도 정기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2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비정기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들어왔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3 관세조사 절차
관세조사 개시 15일 전에 통지서를 송달하여 조사를 알립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고 일정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완료되면 통지받은 날짜에 관세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 통지서가 송달되며, 여기에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관세조사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관세조사 결과 불복방법
관세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사전 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 심사를, 납부고지서가 나온 이후라면 사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관세조사 | 사전 불복제도
관세조사에 대한 사전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이 관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2관세조사 | 사후 불복제도
관세조사 후 최종적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후 불복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으로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관세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세조사 이후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복 절차 시 청구서에는 부과된 관세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의견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불복 절차를 밟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조사를 앞둔 기업에 대해 관세상담과 컨설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결과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