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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절차 종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지정된 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CITES에 등재된 종 중 일부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종의 수출입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

호랑이, 비단수달, 검은발족제비, 자이언트판다, 점박이린상 등


이러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거래(수출·입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부에 허가 신청서 제출
거래 대상 종, 수출입 목적, 거래 상대국,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생물종 확인 및 식별자료 제출
해당 종의 정확한 종 식별 정보(학명, 외형 사진, 유전자 검사 결과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육·보관 장소 요건 확인
국내에서 해당 종을 안전하게 보관·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환경부 심사 및 허가 결정
제출한 서류와 시설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CITES 허가증 발급 및 통관 절차 진행
허가가 승인되면 CITES 국제거래 허가증을 발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통관 및 수출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수출입 또는 반출입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조항

처벌 수위

야생생물법 제68조 제1항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국제적멸종위기종 목적 외 용도 사용 처벌

국제멸종위기종은 수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법 제16조 제3항).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개체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이는 허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생물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만약 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조항

처벌 수위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용도 변경 방법

국제 멸종위기종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 목적의 기증
박물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등에 공공 이용을 위한 기증

∙ 종 보전 목적 사용
멸종위기종의 증식,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사 또는 번식 목적 사용

∙ 연구·관람 목적 전환
재수출용으로 수입한 개체를 학술 연구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

∙ 곰 가공품 재료 사용
재수출 목적 수입 곰(및 증식 개체 포함)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가공품 재료로 사용

∙ 목적 달성 불가 시 대체 사용
수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로서, CITES 협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 용도 사용

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허가받아 수입·반입한 경우, 해당 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그리고 폐사하거나 질병으로 사육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국제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전, 다음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

∙ 양도 대상 종의 입수 경위 및 증빙 서류

∙ 인공증식된 종의 경우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 및 증빙 서류

∙ 양수자의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종에 한함)

∙ 양수자의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
(법령에 따른 양수 시)

∙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 계약서 등
(비상업적 용도에 한함)

폐사·질병 신고

수입·반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양수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사·질병 신고서

∙ 수의사 진단서
(질병으로 사육 불가 시, 단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 제외)

∙ 폐사·질병을 증명하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 해당 종의 입수 경위 및 증빙 서류

위반 시 제재

위와 같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또는 폐사·질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

제재

야생생물법 제73조 제3항 제5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 처벌 대응 방법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 법률 위반은 무거운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이미지 손상도 클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수출입, 허가 목적 외 사용, 신고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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