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기본 성격
- - 관리 체계와 법적 기능
- 2.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살펴보기
- - 원산지표시 의무와 금지행위
- 3. 대외무역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 기업의 실무 체크 포인트
-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기본 성격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 법률입니다.
모든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을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법으로서 적용됩니다.
동시에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성과 대외성을 갖추어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를 반영하며, 외국과의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합니다.
무역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사안이 아닌 무역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관리 체계와 법적 기능
대외무역법의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일부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고시·예규 등의 하위 규정으로 정해져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며, 법리보다는 기술성과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결국 대외무역법은 국가가 무역을 조정·통제하는 경제적 통제수단이자 국제 통상교섭의 법적 기반으로서, 향후 통상법 제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의 주요 성격
▶ 특별법으로서의 기능
▶ 국제성과 대외성
▶ 종합적·포괄적 규율 범위
▶ 중앙집권적 관리체계
▶ 위임입법 구조
▶ 기술적 성격과 정책 중심성
▶ 국가의 경제적 통제수단
▶ 국제 통상법적 기반
2.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A 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 9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산 물품을 중국산 파우치에 포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해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훼손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표는 벌금 2억 원, 법인은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와 금지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물품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원래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하며, 임의로 손상·변형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금지행위
▶ 원산지 표시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 표시 대상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위반 표시가 된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
3. 대외무역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기업의 실무 체크 포인트
수입업체 및 조달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 시 품목 분류 외에도 표시의무 물품 목록 병행 검토
▷ 원산지표시 라벨 훼손이나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숙지
▷ 공공기관 납품 시 원산지 관련 계약조건과 입찰요건 재확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는 단순한 행정요건이 아닌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표시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기업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점점 더 투명성과 준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기업들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서의 세심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적법한 무역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원산지표시 관련 사전 자문 및 리스크 진단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대응 ▲대외무역법상 제재처분 대응 ▲FTA 및 국제통상 자문 ▲기업 대상 교육 및 사내 규정 컨설팅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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