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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위반 적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며 관세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와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표시 손상한 업체arrow_line
    • - 대외무역법이란?
  • 2.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원산지표시 의무 근거 위반arrow_line
  • 3.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살펴보기arrow_line
    • - 대외무역법 위반, 기업의 실무 체크 포인트
    • - 대외무역법,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표시 손상한 업체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A사의 사례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 9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산 물품을 중국산 파우치에 포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해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3 img대외무역법이란?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규정된 법령입니다.

▶무역의 기본법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모든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역의 일반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무역행위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별법으로서의 기능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도 가집니다.


▶국제성과 대외성
국제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과의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종합적 성격
무역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규제 법률입니다.


▶포괄적 규율 범위
개별 사안이 아닌 무역 전반에 적용되며, 다수의 당사자를 전제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합니다.


▶중앙집권적 관리체계
무역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권한만 위임 가능합니다.


▶위임입법 구조
세부사항은 시행령, 고시, 예규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행정부가 유연하게 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성격
경제정책에 맞춰 실용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법률로, 법리보다는 기술성과 효율성이 중시됩니다.


▶경제적 통제수단
국가가 무역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강한 정책성과 행정력이 반영됩니다.


▶통상법적 기반
국제 통상교섭의 법적 근거가 되며, 향후 통상법 제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원산지표시 의무 근거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한 사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A사는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 물품을 포장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속입 업체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업체 대표는 벌금 2억원을 법인은 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1.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입자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물품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단순 가공 후에도 원산지 표시 유지
수입한 물품을 단순 가공한 경우에도 원래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하며, 단순 가공으로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지행위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표시 대상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위와 같은 위반 표시가 된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

3.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살펴보기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대외무역법 위반, 기업의 실무 체크 포인트

수입업체 및 조달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포장 용기, 부자재 등도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부 확인
-수입 신고 시 품목 분류 외에도 표시의무 물품 목록 병행 검토
-원산지표시 라벨 훼손이나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숙지
-공공기관 납품 시 원산지 관련 계약조건과 입찰요건 재확인

h3 img대외무역법, 대륜이 필요한 이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는 단순한 행정요건이 아닌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표시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기업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점점 더 투명성과 준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기업들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서의 세심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적법한 무역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출신 전문위원이 협업해 ▲원산지표시 관련 사전 자문 및 리스크 진단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대응 ▲대외무역법상 제재처분 대응 ▲FTA 및 국제통상 자문 ▲기업 대상 교육 및 사내 규정 컨설팅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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