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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체납관리단 | 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전수조사 실시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관세청의 발표입니다.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CONTENTS
  • 1. 체납관리단 신설,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arrow_line
    • - 체납자 특별 정리기간 운영
  • 2. 체납관리단 신설 및 전수조사arrow_line
    • - 체납자 유형별 관리 방식
  • 3. 체납관리단, 체납정리 실제 집행 사례arrow_line
    •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처분
    • - 배우자 명의 사업체를 통한 우회수입 적발
    • - 해외 도피 체납자에 대한 직접 면담 및 징수
  • 4.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에게 주는 시사점arrow_line
    • - 체납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체납관리단 신설,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체납관리단 신설,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관세청의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체납자에 대한 전면 조사와 맞춤형 관리입니다.

h3 img체납자 특별 정리기간 운영

기간: 2025년 9월 18일 ~ 12월 12일


대상: 장기체납자, 고액 체납자, 신규 체납자

주요 조치:

-은닉재산 추적 및 가택수색,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
-체납액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출국금지 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즉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체납관리단 신설 및 전수조사

체납관리단 신설 및 전수조사

체납관리단 신설로 관세청은 처음으로 체납자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 생활수준, 수입, 재산 등을 확인
-고의 체납 여부, 은닉재산 여부를 직접 대면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 추진

2025년 4분기에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3월부터 전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h3 img체납자 유형별 관리 방식

관세청은 체납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1. 고위험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강제징수 절차 강화

2. 생계형 체납자

압류·매각 유예, 분할납부 승인, 신용정보 제공 유예, 통관 허용 등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3.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

강제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정리보류’ 조치

다만,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추후 재산 발생 시 재집행

3. 체납관리단, 체납정리 실제 집행 사례

체납관리단을 통해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지수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처분

체납자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과정에서 제3자를 내세워 수입권을 확보한 뒤, 실제보다 낮은 세율로 통관을 받으며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관세 체납이 누적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을 보유하면서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가택수색을 통해 고급 승용차, 고급 주택, 골프채, 양주 등 호화 생활 정황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법 제116조의4(감치 요건)에 따라 법원에 감치를 신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교도소에 30일간 수감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3,2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관세법상 감치 요건(관세법 제116조의 4)

▪ 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이번 사례는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면 단순 압류를 넘어 구속(감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3 img배우자 명의 사업체를 통한 우회수입 적발

체납자 B씨는 기존 체납업체가 폐업한 직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 이전과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여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기존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연락처·주소·이메일 등 여러 정보를 대조한 결과 신규업체가 체납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가택수색을 통해 금고에서 현금 1억 1천만 원을 발견하여 즉시 압류·충당했습니다.

배우자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우회 수입도 데이터 분석과 수색을 통해 추적·적발되며 은닉 현금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h3 img해외 도피 체납자에 대한 직접 면담 및 징수

체납자 C씨는 2017년 사업체를 폐업한 뒤 거액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로 해외(베트남)로 출국했습니다.


관세청은 출입국 내역, 사업체 현황 등 보유 정보를 분석해 C씨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유선 연락을 거쳐 현지에서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결과, C씨가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설득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즉시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월 200만 원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에게 주는 시사점

체납관리단 신설 등 관세청의 이번 특별대책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차등 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상습 체납자: 강제집행과 형사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음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 제도를 통해 재기 기회 확보 가능
-무재산 체납자: 일시적 정리보류 가능하지만, 사후관리 지속

따라서 체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은닉재산이 적발될 경우 감치, 압류, 출국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h3 img체납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세청의 특별대책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회피는 최악의 선택

가택수색, 압류, 감치, 출국금지 등 강제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단순 체납보다 훨씬 큰 법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납부 의지가 있다면 조기 협의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 제공 유예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먼저 협의 의사를 밝히면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 체납자는 제재 대신 회생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생계형 체납자: 관세청이 회생을 지원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이나 납부계획 제출을 통해 제재를 최소화

-일시적 체납자: 성실한 협조와 조기 납부 계획 제시로 신속히 해소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과 납부 방안을 동시에 검토 필요

전문가 상담 활용

세법·관세법 관세전문변호사나 관세사를 통해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불이익이 적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관세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 상황 맞춤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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