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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비자 받기까지 절차

국제결혼 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민비자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정의arrow_line
    • - 국제결혼 뜻
    • - 결혼이민자 뜻
  • 2. 결혼이민, 영주체류 자격arrow_line
    • - 결혼이민(F-6) 자격이란?
    • -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 - 영주(F-5) 체류 자격이란?
  • 3. 이민비자의 신청 방법arrow_line
    • - 결혼이민비자 신청 구비서류
    • - 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구비서류
  • 4. 이민비자의 신청 기간arrow_line
    • - 결혼이민비자 신청 기간
    • - 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기간
  • 5. 국제결혼, 이민비자 신청 마무리하며arrow_line

1. 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정의

이민비자의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3 img국제결혼 뜻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결혼이민자 뜻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결혼이민, 영주체류 자격

국제결혼의 결혼이민 자격, 영주체류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결혼이민(F-6) 자격이란?

결혼이민(F-6) 자격

1. 결혼이민(F-6)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 자격

2. 결혼이민(F-6) 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결혼이민 자격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h3 img영주(F-5) 체류 자격이란?

영주(F-5) 체류 자격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 자격인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의 혜택

1. 영주(F-5) 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신청이 면제

3. 영주(F-5)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음

4.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음

3. 이민비자의 신청 방법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h3 img결혼이민비자 신청 구비서류

1. 여권 원본, 사본

2. 외국인 등록증

3.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4.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 정보 조회서

5. 사진 1장

6.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신원보증서 원본

8. 임대차계약서

9.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0.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11. 외국인배우자의 결혼 배경진술서

12.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 증명서

13. 결핵증명서 (해당자)

h3 img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구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과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6. 신원보증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9. 신청자 기본정보

10. 학위증

11.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13.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4. 이민비자의 신청 기간

결혼이민, 영주체류비자의 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결혼이민비자 신청 기간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 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과 체류 기간 연장 (비자 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체류 기간을 2년 부여합니다.

F6 비자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 : 3년

h3 img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기간

F-5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F-5-20 비자의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도 F-5-20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음

5. 국제결혼, 이민비자 신청 마무리하며

국제결혼, 이민비자신청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혼비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비자 불허가가 난다면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기에 서류 준비 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민비자신청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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