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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제공조 | 국제공조와 범죄인 인도 제도

국제공조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절차로, 범죄인 인도는 국제공조의 핵심 유형입니다.

CONTENTS
  • 1. 국제공조 | 제도 요약과 조약 우선 적용arrow_line
    • - 국제공조 용어와 공조 범위
  • 2. 국제공조 | 공조의 제한과 연기arrow_line
    • - 물건의 인도 및 요청국 보증
  • 3. 국제공조 | 외국 또는 한국 수사 공조 절차arrow_line
  • 4. 국제공조 | 범죄인 인도 제도arrow_line
    • - 법원 인도심사 시 대응
  • 5. 국제공조 | 공조 절차 상 변호사 조력 가능 범위arrow_line

1. 국제공조 | 제도 요약과 조약 우선 적용

국제공조는 범죄의 국경 초월성, 국제적 조직화, 증거와 범인의 해외 이동 등으로 인해 단일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만으로는 범죄 대응이 불충분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제공조에는 증거 수집, 피의자·피고인의 송환, 형 집행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특히 범죄인의 인도 제도는 국제공조의 핵심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국제공조의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또한 UN 부패방지협약, 팔레르모 협약(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등 다자간 국제협약과 한·미, 한·캐나다 등 국가 간 양자조약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공조에 관한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다를 경우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양국이 체결한 조약의 절차나 요건이 국내법과 상충한다면 조약이 적용됩니다.

국제공조 제도 요약과 우선 적용

h3 img국제공조 용어와 공조 범위

외국에 요청한 국제공조 건수

우리나라가 외국에 정식 요청한 국제공조 건수가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의 공식 공조 요청은 2024년 1117건 69개국으로, 2015년 236건과 비교해 약 5배가 증가한 겁니다.

증가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해킹, 암호화폐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꼽히며,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 주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공조 | 공조의 제한과 연기

모든 경우에 공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이나 안전 보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 차별적 기소 및 형사상 불이익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가 아니거나 상호보증이 결여된 경우에는 국제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공조 상호주의란?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해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h3 img물건의 인도 및 요청국 보증

공조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취득한 물건, 범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인도할 때는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청국에서 증언 또는 수사 협조를 하려면 당사자의 서면 동의와 기소·처벌·자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수형자인 경우 구금 상태를 유지한 채 송환하며, 외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국내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구금된 사람이 국제공조에 따라 국내로 인도된 뒤 다시 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따라 구속해야 합니다.

3. 국제공조 | 외국 또는 한국 수사 공조 절차

국제공조 수사 공조 절차

(1)외국의 요청을 받는 경우

  1. 외교부장관 접수 → 법무부장관 송부
  2. 법무부장관 검토 후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 등에 지시
  3. 수사·증거수집·증인신문·영장 집행 등 진행
  4. 결과를 법무부 → 외교부 → 요청국 순으로 송부

(2)대한민국이 요청하는 경우

  1. 검사·공수처장 → 법무부장관에 요청서 제출
  2. 법무부장관 검토 후 외교부장관 송부
  3. 외교부장관이 상대국 송부
  4. 필요 시 해당국 공용어 또는 영어 번역문 첨부

4. 국제공조 | 범죄인 인도 제도

범죄인 인도는 피의자, 피고인, 수형인을 해당 범죄 관할국에 송환하여 재판이나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공조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인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국이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에 인도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인도심사 재판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 단계에서 범죄인을 송환합니다.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

  • 정치범 불인도 원칙 위반
  • 차별적 처벌 우려
  • 사형·가혹한 형벌 집행 가능성
  • 기판력 존재(이미 재판·형 집행 완료)
  • 국내 재판 관할권 인정 시

h3 img법원 인도심사 시 대응

법원의 인도심사 과정에서 피고인(범죄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는 인도심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인도할 이유가 없음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각하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 인도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이라면 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국제공조 | 공조 절차 상 변호사 조력 가능 범위

국제공조 절차 상 변호사 조력 가능 범위

국제공조는 조약이 없어도 상대국이 동일·유사 사안에서 우리 요청에 응하겠다는 보증이 있으면 공조가 가능합니다.

국제공조와 범죄인 인도 제도는 절차적 요건과 거절 사유를 엄격히 검토하고 국내법·국제협약·조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공조·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드립니다.

상황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해외에서 발생한 경제 범죄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

- 국제 형사공조 요청에 대한 법률 검토

- 외국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적법성·범위 분석

- 국내외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참고인 대리 및 진술 조력

- 증거 제출·자료 제공 시 권익 보호

→ 무리한 자료 요구 차단과 법적 지위 보호, 수사 대응 전략 마련

해외 도피 사범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 피고인 측 대리

- 인도 거부 사유(정치범 불인도, 이중처벌, 인권침해 위험 등) 주장

- 인도심사 시 변론 수행

- 국제인권규범 및 조약 근거 제시

-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사 청구 대리

→ 피고인 인권 보장 위한 부당한 인도 방지

국제 해킹, 마약 밀수 등 초국가적 범죄 관련 수사·재판

- 국내외 수사기관 대응 및 절차 자문

- 재판 절차 대리 및 변론

- 국제협약·조약 분석 및 방어전략 수립

→ 신속한 사건 대응고 절차 위법성 방지, 방어 전략 수립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증언·협조 요청 대응

- 서면 동의 여부 결정 자문

- 요청국 보증 조건 검토

- 증언 범위와 내용 조율, 인권 침해 방지

→ 증언·협조 과정에서 법적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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