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 사업체를 위한 중재지·중재기관

- - SIAC·HKIAC 국제중재 최근 판정
- 2.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비용 구조와 절차적 효율성 비교 필요

- - 신속 절차·긴급 중재 절차 적용
- - 승소 보수와 법률비용 조달
- - 항소권과 판정 취소(불복) 사유
- 3.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중국 대상 국제중재라면 HKIAC가 강점 보유

- 4.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기업의 국제중재 조항 선택 기준 정리

1.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반 사업체를 위한 중재지·중재기관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로펌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와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중 어느 중재지와 중재기관 선정이 ‘우리 기업’에 유리할 수 있을지 선정 기준을 추천드립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체라면 분쟁 해결 조항에 들어갈 중재지와 중재기관 선정이야말로 계약 협상만큼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터진 뒤에는 이 조항 한 줄이 소요 비용, 심리 속도, 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SIAC·HKIAC 두 기관 모두 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친(親)중재 입법, 개입을 자제하는 법원, 그리고 뉴욕협약을 통한 강력한 집행력을 공유하는 국제중재 기관입니다.
SIAC Rules 2025와 HKIAC Rules 2024의 개정, 그리고 중국 시장 변수로 인해 두 기관의 실질적 강점은 점점 더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법무법인의 관점에서 두 기관의 중재 규칙을 비교해 드립니다.

SIAC·HKIAC 국제중재 최근 판정
Novo Nordisk A/S v KBP Biosciences [2025] SGHC(I) 3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이 외국 중재 지원을 위한 전 세계 자산동결명령을 인용한 사례로, 당사자가 싱가포르 법인·시민이고 자산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 연결점을 인정했습니다.
Bronzelink Holdings Ltd. v. STM Atlantic N.V., No. 2:25‑cv‑06783‑JLS‑PVC (C.D. Cal. Feb. 9, 2026)
HKIAC에서 내려진 최종 중재판정이 미국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집행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패소한 당사자들의 ‘집행 거부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HKIAC 판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비용 구조와 절차적 효율성 비교 필요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비용의 예측 가능성과 중재 절차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수임료 체계를 선택의 기준으로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사전에 확정·통제하고 싶은 기업에는 SIAC가, 사안별 유연성을 중시한다면 HKIAC가 유리합니다.
신속 절차·긴급 중재 절차 적용
두 기관 모두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를 두어 6개월 이내 판정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되는 분쟁 가액 기준은 SIAC의 경우 1,000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 HKIAC는 청구 및 반소 합산액이 5천만 홍콩 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예외적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속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중재(Emergency Arbitration) 역시 양측 모두 제공하며, 통상 SIAC은 약 14일, HKIAC은 약 15일 내에 긴급 명령이나 판정을 내립니다.
승소 보수와 법률비용 조달
비용 조달 제도에서도 두 기관 사이에는 실무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제3자 자금지원(Third-Party Funding)과 조건부 수수료 약정(CFA)을 허용하지만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용 분담 모델을 변호인단과 설계하고자 한다면 HKIAC 측이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항소권과 판정 취소(불복) 사유
HKIAC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사전 합의(Opt-in)한 경우, 판정의 법률 문제에 관해 홍콩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HKIAC 역시 항소 허가 요건 자체는 매우 엄격하지만, SIAC의 경우 국제중재에서는 이 항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정 취소 역시 HKIAC는 UNCITRAL 모델법 제34조를 그대로 도입한 제한적 사유가 원칙이며, ‘중대한 절차 위반(serious irregularity)’을 추가 사유로 삼으려면 별도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SIAC는 표준 사유에 더해 ‘사기·부패로 인한 판정’ 및 ‘자연적 정의 위반’이라는 두 가지 추가 취소 사유를 인정합니다.

3.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중국 대상 국제중재라면 HKIAC가 강점 보유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로펌은 계약 상대방이 중국 대륙 기업이거나 상대방의 핵심 자산이 중국 내에 있다면 HKIAC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① 중재 진행 중 중국 법원의 임시 보전조치
홍콩과 중국 대륙 간 체결된 「법원 임시조치 상호지원 협정」에 따라, HKIAC가 관리하는 홍콩 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중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국 대륙 법원에 직접 상대방 자산 동결·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적격 기관(HKIAC, ICC 등)이 관리하는 중재에만 적용되며 SIAC은 적격 기관이 아니어서 이 협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중국 내 중재판정의 집행
두 지역 모두 뉴욕협약이 적용되어 홍콩·싱가포르에서 내려진 판정은 172개 이상의 체약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중재판정 상호집행 협정」을 맺고 있어(1999년 이후 시행, 2021년 보완협정), 판정 집행 전 중국 법원에 자산 보전을 신청하고 홍콩·중국에 동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중국과 이런 협정이 없어 SIAC 판정은 일반 외국 중재판정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절차적 이의 등으로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4.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 기업의 국제중재 조항 선택 기준 정리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로펌은 ‘결국 어느 기관을 선택할지는 분쟁의 성격, 상대방의 국적, 핵심 자산의 소재지’, 3가지로 판단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SIAC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중동·동남아·인도·한국 기업이 포함된 크로스보더 계약으로 중립적 중재지가 필요한 경우(한국 기업의 활용도가 높음)
- 분쟁 가액에 따라 비용을 사전에 예측·통제하고 싶은 경우(분쟁금액 비례제의 장점)
-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비통지 긴급 가처분 등 신속·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IP·TMT·긴급 사건
HKIAC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중국 대륙 기업이거나 핵심 자산이 중국 내에 있는 경우(중국 법원 임시보전·상호집행 협정 활용)
- 성공보수 연동 약정(DBA) 등 유연한 비용 조달 모델을 설계하려는 경우
- 고액·복합 분쟁으로 유연한 수수료 구조가 필요하거나 법률 문제에 대한 법원 항소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고 싶은 경우
SIAC과 HKIAC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시스템과 친중재 환경을 제공하며 중재지로서의 인프라의 큰 틀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중국 연계성, 비용 구조, 승소보수 약정, 항소·취소 사유 등 몇몇 실질적 차이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재정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 구성, 긴급중재인 활용, 관할권 이의, 그리고 판정 후 집행·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은 실전 SIAC·HKIAC 국제중재 대리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 법인은 SIAC과 HKIAC, ICC, KCAB 등 주요 국제중재 사건 대리 경험을 지닌 국제중재전문가단이 크로스보더 계약서 작성 시, 분쟁 조정 조항 설계부터 자문을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며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