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자문은 다수계약 및 다자간 국제중재 시 필수적입니다. 본 글은 국제분쟁 중재 시 중재조항의 양립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HKIAC를 중점으로 설명드립니다.
국제분쟁 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본 글을 통해 국제분쟁 중재 시 중재조항의 양립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다단한 국제분쟁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 제도는 단연 국제중재입니다.
‘2025 QMUL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중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재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톱5 중재지로 런던,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파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효율적인 규칙 운용과 홍콩 법원의 친중재적 사법 지원에 힘입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HKIAC의 분쟁 해결 신뢰도가 높아진 추세입니다.
다만 다수 계약이 얽혀 있는 거래에서 중재조항을 허술하게 작성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병합이나 단일 중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 지출, 시간 지연, 중재판정의 불일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부르므로, HKIAC를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2025년 발표한 실무지침과 개정 규칙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법인은 HKIAC 기관중재규칙 등 여러 중재기관 절차에 대한 국제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HKIAC 규칙 제28.1조에 따르면, HKIAC는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중재절차를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HKIAC 규칙 제29.1조는 당사자가 개별 중재를 각각 제기한 뒤 병합을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초 중재 신청 시점부터 다수의 계약에 기초한 청구를 단일 중재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28조와 제29조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까다로운 전제조건은 바로 ‘중재합의의 양립가능성’입니다.
HKIAC는 2025년 1월 20일, 중재조항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하는 내부 실무 기준과 중재판정부 구성 원칙을 명확히 한 실무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실무지침에 명시된 핵심 원칙은 중재합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중재판정부 또는 HKIAC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면 양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HKIAC는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방지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다음의 3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HKIAC가 제시한 실제 결정 사례는 심도 있는 국제분쟁 자문을 제공할 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 구체적 계약 조건 및 상황 | HKIAC 판단 결과와 이유 |
양립 불가(Incompatible) | 1개 계약은 단독중재인, 다른 2개 계약은 3인 중재판정부를 규정 | 중재인 수의 차이는 절차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불일치임 |
1개 계약은 중재 언어로 중국어, 다른 계약은 영어를 지정 | 이중언어 진행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적격 중재인 후보군이 제한되므로 효율성 원칙에 반함 | |
-2개 계약은 HKIAC가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규정 -1개 계약은 당사자가 지명한 2인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규정 (30일 내 미합의 시 HKIAC) | 병합 시 어느 일방의 계약에서 정한 의장중재인 지명권(HKIAC의 즉시 지명권 또는 중재인들의 지명권)을 박탈하게 되어 당사자 합의 절차에 위반됨 | |
양립 가능(Compatible) | 1개 계약은 영국법(English Law), 다른 2개 계약은 홍콩법(Hong Kong Law)을 중재합의 준거법으로 지정 | 양 법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하고 체계적 차이가 크지 않아 단일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 가능함 |
다수 계약의 피신청인들이 서로 달랐으나, 피신청인측 중재인 지명 시 모두 동일인을 지명 | 절차상 차이점을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극복하였으므로 양립 가능 | |
피신청인 A, B가 중재절차에 불참하여 중재인 지명 기한 도과 | 피신청인들의 불참으로 HKIAC가 중재인을 직권 선임하게 되었으므로 단일 중재나 개별 중재나 실질적 차이가 없음 |
병합이나 단일 중재가 결정될 경우 ‘중재인을 누구 권한으로,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제분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HKIAC는 병합 또는 단일 중재가 결정되면 당사자들은 중재인 지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HKIAC가 중재판정부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지명한 중재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기본 규범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HKIAC는 당사자의 지명을 배제하고 직접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중재조항의 양립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 리스크는 최근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SYL v GIL [2024] HKCFI 1324 사건 개요
당사자(SYL, GIL)들은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관련 계약들에 기초하여 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중간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 상대방(피신청인)은 중재지가 있는 홍콩고등법원에 ‘중재판정부의 중간판정 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고등법원은 “근거가 된 개별 계약상의 중재조항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부정 및 중간 중재판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HKIAC 단계에서 병합이 승인되어 중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중재조항 자체에 치명적인 불양립 요소가 존재한다면 향후 중재지 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나 집행지 법원에서의 집행 거부 등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크로스보더 M&A, 합작투자, 대규모 투자 거래를 추진할 때, 국제분쟁 자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①HKIAC 표준 모델 중재조항의 적극적 채택
거래에 포함되는 모든 계약서(SPA, SHA, IP 라이선스 등)에 HKIAC 표준 모델 중재조항을 일관되게 삽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델 조항은 중재인 선임 절차를 HKIAC 규칙에 위임하므로 개별 계약마다 상이한 중재인 선임 메커니즘을 두어 발생할 수 있는 불양립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HKIAC 추천 표준 중재조항 예시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의견 충돌 또는 청구는 중재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 적용되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기관중재규칙에 따라 HKIAC가 관장하는 중재에 회부되고 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②맞춤형 중재 조항의 위험성 사전 자문
계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타협으로 ‘A사는 1번 계약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B사는 2번 계약의 중재인을 지명한다’거나 ‘특정 계약만 중재 언어를 달리한다’는 식의 변형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병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사전 국제분쟁 자문을 통해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③분쟁 발생 초기 단계 절차 전략 수립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HKIAC 규칙이 제공하는 다양한 신속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분쟁 발생 시 HKIAC 등 주요 중재기관의 규칙과 실무지침을 완벽하게 숙지한 국제분쟁 자문 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HKIAC, ICC, LCIA 등 국제중재기관에서 글로벌 상사분쟁 중재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국제분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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