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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입국사범심사 전 처리 절차, 결정 종류 및 불복 방법

출입국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출입국사범심사 정의arrow_line
  • 2. 출입국사범심사 전 처리 절차 arrow_line
    • - 위반자 인지
    • - 기초자료 조사
    • - 사범심사 진행
  • 3.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종류arrow_line
    • - 강제퇴거
    • - 출국권고
    • - 통고처분
    • - 출국명령
    • - 과태료
  • 4.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arrow_line
    • - 이의신청
    • - 행정심판·소송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출입국사범심사 정의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사안이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심사 결과 위반의 경미성이 인정되면 추가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으나,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법령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되는 입국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로, 범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출입국사범심사 전 처리 절차

출입국사범심사 전 처리 절차 안내

출입국사범심사에 앞서, 위반 사실의 인지부터 기초조사까지의 절차가 선행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조사 결과는 이후 사범심사 진행 여부와 대응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3 img위반자 인지

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인지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위반 사실은 관계 기관의 통보, 단속,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h3 img기초자료 조사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원사항, 체류자격, 체류 경위 및 위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중심으로 기초자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사범심사 진행

기초자료 조사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인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체류 사유, 국내 체류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청 자료(벌과금 납부 영수증, 판결문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준법 각서 작성, 추가 진술서 제출, 향후 한국 체류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명 내용과 대응 태도는 최종 처분의 방향과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범심사 단계에 앞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종류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내용 법률 정보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내용과 정도, 소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과태료 등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해당 결정은 체류자격 유지와 향후 재입국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3 img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법외국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체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로 송환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었거나 새롭게 발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석방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허위 초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 등

h3 img출국권고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외국인에게 강제적인 조치에 앞서 자진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할 것을 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 출국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용된 체류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나 활동한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다만 출국권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보다 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위반 내용과 범죄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범칙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납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아닌 형사 고발 절차로 즉시 전환됩니다.

h3 img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법 사실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에 앞서 일정 기한 내 자진 출국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경우

·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각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영주자격이 취소된 경우(일반체류자격 부여 대상 제외)

·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 이후 출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출국명령서가 발급되며, 이때 출국기한이 정해지고 필요에 따라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로 처분이 전환될 수 있으며,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h3 img과태료

과태료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의무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외국인등록, 체류 관련 신고, 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위반자의 나이

· 생활환경

· 위반 동기와 결과

· 경제적 사정 등

4.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출입국사범심사 결과 불복 방법 내용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사실관계나 법 적용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3 img이의신청

사범심사 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가족관계·취업·학업·치료 등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처분에 대한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위법성 또는 과도성에 대한 법적 주장

·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h3 img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명확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 등 집행이 예정된 처분은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체류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제출 기한이 엄격하고, 처분의 위법성·과도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에서부터 위반 경위와 체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소명 자료를 구축합니다.

또한 자체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자격 유지 및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출입국사범심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국제통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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