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청조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개념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리스크
- 2. 관세청조사 | 2026년부터 시행되는 운영지침의 핵심

- - 미발급 사유의 구체화·유형화
- - ‘중대한 하자’ 판단 기준의 대폭 강화
- -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의 제도화
- 3. 관세청조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사유

- - 관세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자료제출 거부
- - 관세청조사 이후 오류 반복 판단 기준
- 4. 관세청조사 | 관세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 수출바우처 활용 및 SJKP를 통한 글로벌 법률 자문 지원
1. 관세청조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개념

관세청조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수입신고 이후 과세가격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경우 세관장이 기존에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입자는 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과 직결되는 핵심 증빙입니다.
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재무·세무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리스크
문제는 모든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관세포탈, 부정신고, 중대한 과실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 반복한 경우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수억 원 단위의 세금 비용의 손실 처리
- 관세조사 이후 연속적인 세무 리스크 확대
- 내부 회계·세무 감사 시 중대한 지적 사항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어디까지가 미발급 사유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납세자와 세관 간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2. 관세청조사 | 2026년부터 시행되는 운영지침의 핵심
관세청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발급 사유의 구체화·유형화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아래 사유를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② 관세조사 후 동일 오류 반복
③ 보정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미수정
④ 가격신고서·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 판단 기준의 대폭 강화
특히 이번 지침에서 가장 실무 영향이 큰 부분은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착오가 아닌 ‘미발급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②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알고도 형식적으로 제1방법 신고
③ 권리사용료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허위·조작된 자료로 확인된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의 제도화
이번 지침은 제재 강화에만 그치지 않고 처분검토회의 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권리보호 요청, 불복·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 발급 의무 등 수입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3. 관세청조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사유

세관장이 아래의 사유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등 통지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세청조사 등을 통해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수입신고에서도 반복한 경우
보정신청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에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자료제출 거부
세관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 받은 자료에서 거짓이 확인되거나, 제출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조사 시 특수관계 자료 제출 요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계약서
광고 및 판매촉진 등 계약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해외 특수관계자 감사보고서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세관장이 요구한 기타 과세자료
관세청조사 이후 오류 반복 판단 기준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입자가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 수입신고 시에도 반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류유형 구분
분야 | 동일 오류 유형 |
세율 |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상이한 세번으로 적용한 오류 |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 오류 | |
감면 | 감면 적용 법조에 따른 감면 요건 미충족 및 오적용 |
거래가격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물품대가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채무 상계, 구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물품대가와 상계 | |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 | |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 | |
하자보증 비용의 별도 할인, 조건ㆍ사정 등에 의한 할인, 기타 비정상 할인 | |
간접지급금액(금융비용 등) 누락 | |
구매자가 외국 훈련ㆍ교육비를 지급 | |
가산요소 | 수수료・중개료 등 성격이 동일한 수수료 누락 |
용기 비용 누락 | |
수입물품의 포장 노무비, 자재비 등 누락 | |
생산지원(물품, 용역) 비용 누락 |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노하우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 누락 | |
운임, 운송관련 비용 누락 | |
공제요소 | 수입 후 건설, 설치,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제 오류 |
수입항 도착 후 운송,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으로 공제 오류 | |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오류 | |
연불조건 수입시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로 공제 오류 | |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 무상 수입, 무상 임차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위탁판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
수출자 책임 판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
지점 등 비독립 사업체의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
임대차 계약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 |
제30조에 의한 방법배제 | 현저한 가격 차이를 사유로 과세한 경우 |
구매자의 타 물품 판매가격과 수입물품 가격 연동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타 물품 대가 지급과 결합된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판매자가 반제품 공급 후 완제품 받는 조건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기타 계산 불능 조건 또는 사정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조정 불능 사후귀속이익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특수관계 영향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를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기 통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미이행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 |
수량 또는 중량 | 수량 또는 중량 등 오기재 등 |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누락,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세목별 탈루(부정/부당 감면 포함) |
4. 관세청조사 | 관세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니라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권리 문제입니다.
발급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비용으로 확정될 수 있어 기업에는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조사, 경정·결정 과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세전문변호사 및 관세사와 초기 단계에서 해당 사안이 미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륜은 관세청조사 등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 증자, 차입 등
수출 관련 해외 현지 법률 이슈 대응과 문제해결 컨설팅
수출(무역)대금 처리 등 재무, 세무, 회계 관련 컨설팅
해외 법인·지사·공장 등 현지 국가 조세정책 자문
해외 법인·지사 법인세 등 각종 현지에서 납부되어야 할 세금 관련 대응 및 자문
미국 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 초기 자문
수출입 절차(통관) 및 운송(물류), 무역 클레임 및 중재 컨설팅
관세 징수 대응 및 환급, 관세 심사·통관 대응
리스크관리 및 FTA 활용 /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수출바우처 활용 및 SJKP를 통한 글로벌 법률 자문 지원
대륜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전문적인 법률·관세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원산지, 계약, 외환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비교적 적은 비용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미국 현지 로펌인 SJKP와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동남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유력 로펌들과도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규제·통관·제재·계약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등 한국·미국 및 기타 주요 국가의 법제와 통관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협업함으로써, 법률 자문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당 법인의 강점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대륜의 통합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안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