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위반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

- - 관세포탈
- - 무신고 수입·수출 및 밀수품 취득
- 2. 관세법위반 시 권고형 결정 기준

- - 처벌 수위
- - 권고형 기준 정리
- - 집단범·상습범 가중
- 3. 관세법위반 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감경 요소
- - 가중 요소
- 4. 관세법위반 사건 연루 시 감경을 위한 대응 방법

- - 양형자료 준비
- - 관세변호사의 조력
1. 관세법위반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
관세법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세포탈과 무신고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주요 범죄에 대해 권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관세법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이후 적용되는 권고형과 양형 요소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관세포탈은 관세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 감면, 부정 환급 범죄를 하나의 양형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탈한 관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권고형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 수입·수출 및 밀수품 취득
무신고 수입·수출과 밀수품 취득도 각각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수입과 무신고 수출은 물품원가, 밀수품 취득은 취득한 물품의 규모와 범행 형태 등을 기준으로 권고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죄
유형 | 적용 범죄 |
|---|---|
무신고 수입 |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무신고 수출 | 무신고 수출,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
밀수품 취득 | 밀수품의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
위와 같은 범죄는 모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위반 유형과 물품원가, 포탈세액,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과 권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해당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법위반 시 권고형 결정 기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양영위원회는 범죄 유형과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처벌 수위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형 기준 정리
① 관세포탈
포탈세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5,000만 원 미만 | ~10월 | 6월~1년2월 | 1년~2년 |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2억 원 이상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 |
② 무신고 수입
물품원가 | 감경 | 기본 | 가중 |
|---|---|---|---|
2억 원 미만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2월~3년6월 |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5억 원 이상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 |
③ 무신고 수출
물품원가 | 감경 | 기본 | 가중 |
|---|---|---|---|
5억 원 미만 | ~10월 | 6월~1년2월 | 1년~2년 |
5억 원 이상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5년 |
④ 밀수품 취득 등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 사건 | ~10월 | 6월~1년2월 | 1년~2년6월 |
집단범·상습범 | 5년~8년 | 6년~10년 | 9년~13년 |
위 권고형은 대표적인 관세범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와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 범행 형태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후 감경·가중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권고형이 결정됩니다.
집단범·상습범 가중
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주요 관세범죄에서 집단범·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년부터 10년, 가중영역은 징역 9년부터 13년으로 권고하고 있어 일반 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세법위반 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관세법위반 사건의 권고형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의 경위뿐 아니라 자진신고, 관세 납부, 조사 협조, 상습성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함께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어떤 양형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경 요소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사건에 따라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감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중 요소
반대로 범행의 계획성이나 상습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권고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은닉하거나 관세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등은 양형위원회에서도 가중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더 높은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 연루 시 감경을 위한 대응 방법
관세법위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범행 이후의 조치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는 사건마다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세변호사의 조력
관세법위반 사건은 형사절차와 관세 행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거래 구조 및 통관 흐름 분석 : 수출입 거래 전 과정을 재구성하여 위반 원인과 고의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
- 증거조사센터 협업 지원 : 계약서·인보이스·송금내역·전자자료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 지원
- 디지털포렌식 기반 자료 검토 : 전자메일, 메신저, 회계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사실관계 정리
- 양형자료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감경 요소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 검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관세변호사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와 신고 경위, 적용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계약서, 인보이스, 송장,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세액 산정과 거래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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