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법인투자의 정의
- 2. 해외법인투자의 유형
- - 해외직접투자
- - 해외간접투자
- 3. 해외법인투자의 형태
- - 해외직접투자의 종류
- - 해외직접투자의 장단점
- 4. 해외법인투자 시 신고 의무
- - 신고 절차
- - 신고 기관
- - 신고 시 필요 서류
- -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5. 해외법인투자 시 조력의 필요성
1. 해외법인투자의 정의

해외법인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외국에 자본이나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간 장기 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투자자가 장래의 수익을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2. 해외법인투자의 유형
해외법인투자는 투자 목적에 따라 자본의 이동과 경영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해외간접투자는 자본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가 주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두 방식은 자본의 이동 방식과 투자자의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법인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는 특정 조건을 가진 개인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나 해외 이주 예정자,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됩니다.
해외간접투자
해외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배당금이나 이자, 시세차익 등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
주로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 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외국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만을 얻는 투자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사서 경영하려는 해외직접투자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3. 해외법인투자의 형태

해외법인투자는 주로 해외직접투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투자는 진출 형태에 따라 신설과 인수합병(M&A)로 분류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종류
단독투자 | 한 기업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주 95% 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
합작투자 | 2개 이상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신설 |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
인수합병(M&A) | 투자대상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
단독투자 | 자회사에 대한 통제 용이,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적응력 저하, 시행착오 위험 증가 |
합작투자 | 신규시장 적응력, 경쟁사의 제거,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
인수합병 | 신규시장 적응력, 파트너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경쟁사의 제거 | 인수합병 비용 발생, 양사 문화 및 직원간 충돌 가능성, 통합 노력 필요 |
4. 해외법인투자 시 신고 의무
해외법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출자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다음과 같이 현지 법인과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 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 이미 지분을 투자한 해외 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장기 대부 투자를 하는 경우
▷ 해외 법인과 1년 이상 원자재·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외 법인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절차
해외투자 신고는 투자 전 단계에서 사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투자를 진행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관
해외법인투자 신고기관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신고 대상
금융기관이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가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
신고 시 필요 서류
해외법인투자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접수 기준에 맞게 2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 투자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 사업관계 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등)
▷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 처분이 내려지거나 위반 금액의 일부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만약 최초 투자 후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 기본적인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변경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해외법인투자 시 조력의 필요성

해외법인투자는 다양한 법적, 금융적 요소들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미국변호사를 비롯해 미국회계사, 국제 무역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해외법인설립, 계약 체결, 외환 거래 규정 준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의 법적 및 문화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세금 문제, 인수합병 과정, 경영 참여 조건 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조력이 필요한 해외법인투자 과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법인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