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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럽 포장재, 포장폐기물 규정

관세변호사가 EU PPWR 규정의 적용 대상, 핵심 의무, 위반 시 제재까지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포장재 규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관세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럽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arrow_line
    • - 적용 대상
  • 2. 관세변호사가 정리한 PPWR 주요 내용arrow_line
  • 3. 관세변호사가 해설하는 PPWR 주요 규정 조문별 포인트arrow_line
    • - 포장재 내 물질 요건(제5조)
    • -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제6조)
    • -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제7조)
    • - 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제8조)
    • - 퇴비화 가능 포장재(제9조)
    • - 포장 최소화(제10조)
    •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제11조)
    • - 재사용 포장재의 표준화 및 표시(제12조)
  • 4.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PPWR 위반 시 제재arrow_line
    • - 수출바우처 활용 및 법률 자문 지원

1. 관세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럽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세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럽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세변호사와 함께 유럽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기존의 포장재 지침(PPWD)을 대체하는 EU 차원의 통합 규정으로, 유럽연합 내 포장재 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환경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PPWR은 EU 그린딜(Green Deal)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포장재 폐기물 감축, 재활용 촉진, 자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포장재 사용, 재사용, 재활용, 라벨링까지 전 주기를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포장재가 PPWR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통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EU 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비EU 기업도 모두 포함되므로 글로벌 기업과 수출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h3 img적용 대상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된 제품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1차 포장(제품 포장), 2차 포장(묶음 포장), 3차 포장(운송·물류 포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의류 등 거의 모든 소비재와 산업재 포장이 규제 대상입니다. EU 외 지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EU로 수출되어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재는 PPWR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수출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지만, 일부 특수 목적 포장재(의료용 특정 포장, 군수 목적 포장 등)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량 생산 또는 연구·시험 목적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용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관세변호사가 정리한 PPWR 주요 내용

① 포장재 감량 및 과대포장 금지

불필요한 포장, 이중 포장, 과대 포장을 금지하며, 제품 보호 및 유통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포장만 허용합니다.

②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의무화

모든 포장재는 EU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소재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③ 재생원료 사용 의무(Recycled Content)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비율은 포장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④ 재사용 포장 확대

음료, 물류·운송 포장 등을 중심으로 재사용 포장 비율 목표가 설정되며, 기업은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⑤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분리배출 방법, 재질 정보,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라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3. 관세변호사가 해설하는 PPWR 주요 규정 조문별 포인트

PPWR 주요 규정 조문별 포인트를 관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포장재 내 물질 요건(제5조)

제5조는 포장재에 포함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는 제조 단계부터 유해 가능성이 있는 우려 물질의 사용과 농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재활용·재사용 과정이나 최종 폐기 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물질이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거나 2차 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킬 경우, 해당 물질은 향후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지원을 받아 포장재 내 우려 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총합은 100mg/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6년 8월부터는 식품 접촉 포장재에 포함된 PFAS(과불화·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한계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식품 포장 분야에서 소재 선택과 친환경 메시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h3 img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제6조)

제6조는 PPWR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저 이론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 뿐 아니라 실제 EU의 수거·분류·재활용 시스템 내에서 대규모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장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료 재활용을 고려해야 하며 재활용 결과물은 원래 재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는 재활용 성능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되며 2030년 이후에는 최소 C등급 이상, 2038년 이후에는 A 또는 B등급 포장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패키지 디자인, 소재 조합, 부자재 사용 여부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며 재활용성이 낮은 복합 포장이나 장식 요소 중심의 디자인은 점차 EU 시장에서 사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h3 img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제7조)

제7조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2030년부터는 포장 유형에 따라 최소 10~35%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최대 6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와 일회용 음료병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재활용 플라스틱은 소비자 사용 후 폐기물(Post-consumer waste)에서 회수된 원료여야 합니다.

단,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라는 마케팅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실제 사용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h3 img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제8조)

제8조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규정합니다.

현재 즉시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기술 성숙도와 환경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의 성격이 강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28년까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지속가능성, 환경 영향, 식품 접촉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 요건이나 사용 확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오 플라스틱’ 역시 무조건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속가능성 기준 하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3 img퇴비화 가능 포장재(제9조)

제9조는 퇴비화 가능 포장재에 대한 제한적 허용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퇴비화 가능 포장은 특정 용도와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8년까지 과일·채소용 일부 포장과 접착 라벨 등은 산업적 퇴비화 조건과 호환되어야 하며,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가정용 퇴비화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의 포장재는 퇴비화 가능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재활용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비화 가능’이라는 표현이 마케팅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규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h3 img포장 최소화(제10조)

제10조는 과대 포장 금지를 명확히 제도화한 조항으로,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중 벽, 거짓 바닥, 불필요한 공간 등 소비자에게 제품이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한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으로 보호되는 일부 포장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향후 EU 표준화 기구를 통해 포장 유형별 최대 중량·부피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포장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정량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패키지를 ‘브랜딩 수단’이 아닌 ‘기능 중심 설계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규제로, 마케팅과 디자인 전략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h3 img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제11조)

제11조는 특정 포장 유형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거나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일회용 포장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반복 사용을 전제로 한 포장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EU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주로 음료 포장, 외식·테이크아웃 포장, 운송·물류용 포장이 대상이 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사용 포장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사용 포장은 단순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뿐 아니라, 실제로 회수·세척·재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포장재 자체뿐 아니라 유통 구조와 소비자 경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발성 캠페인이나 한정판 패키지보다는 장기적인 운영 모델을 전제로 합니다.

h3 img재사용 포장재의 표준화 및 표시(제12조)

제12조는 재사용 포장재가 실제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정보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재사용 포장재는 내구성, 세척 가능성, 반복 사용 안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유통 채널과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포장이 재사용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 여부, 회수 방법, 반환 조건 등에 대한 정보 표시가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EU 차원의 공통 표식이나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QR 코드 등)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PPWR 위반 시 제재

PPWR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EU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나 글로벌 리테일러는 PPWR 준수를 거래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규정 위반 시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3 img수출바우처 활용 및 법률 자문 지원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PPWR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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