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상표등록의 방법
- - 개별국에 직접 출원
- - 지역 기구 및 지역 상표청 등록
- -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이용
- 2. 국제상표등록의 절차
- - 본국관청 단계 (KIPO : 한국 특허청)
- - 국제사무국(WIPO) 단계
- - 지정국 심사 단계
- - 국제등록 후 갱신 및 관리
- -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절차 요약
- 3. 국제상표등록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
1. 국제상표등록의 방법

국제상표등록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사의 상표를 해외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이란 상표를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제상표등록 방법은 개별국에 직접 출원, 지역 기구 및 지역 상표청 등록,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활용으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별국에 직접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 방식은 해외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나라 별로 등록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여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지역 기구 및 지역 상표청 등록
지역 기구 및 지역 상표청에 국제상표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수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 아프리카 지역 산업 재산권 기구, 베네룩스 상표청, 아프리카 지식 재산권 기구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이용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각국 개별 출원을 대신해 ‘다국가 1출원’으로 간편하게 해외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 체계입니다.
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3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어,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한 국제상표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수수료 절감 및 효율적인 권리 관리
▷ 출원 이후에도 지정국 추가 가능
▷ 중앙 집중화된 갱신 및 정보 관리
2. 국제상표등록의 절차

국제상표등록 방법 중 하나인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국관청 단계 (KIPO : 한국 특허청)
국제출원은 반드시 국내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본국관청 단계’라고 부릅니다.
국제상표등록을 위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자격
▷ 주소가 본국에 있음
▷ 본국 내에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음
한국 특허청은 국제출원서류를 검토한 후, 형식요건에 이상이 없으면 국제사무국(WIPO)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때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오며, 적절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WIPO) 단계
국제출원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먼저 형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WIPO는 서류의 언어, 수수료, 지정국의 표시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국제등록부에 상표를 국제등록하고, 이를 ‘국제공고’로 게시하며 각 지정국에 통지합니다.
만약 서류에 형식적 결함이 있다면 보정 요청을 하며, 기한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화됩니다.
이때 국제등록일은 WIPO가 요건을 충족한 날로 인정되며, 이는 각 지정국에서의 심사 기준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지정국 심사 단계
WIPO가 지정국에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하면, 각 국가의 특허청은 자국 법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심사국 (ex : 한국, 일본 등) |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 판단 |
무심사국 (ex : 일부 유럽국가 등) | 기본적으로 등록에 제약 없음 |
이때 지정국은 국제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일로부터 12개월~ 8개월 이내에 거절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등록된 걸로 간주됩니다.
만약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보정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국제등록 후 갱신 및 관리
국제상표등록이 완료되면 관리와 갱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때 갱신 절차는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다른 등록 방식인 개별국가별 갱신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절차 요약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한 국제상표등록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기초출원/기초등록 필요
→ 한국 특허청(KIPO)을 통해 출원
2. 국제사무국 단계
→ WIPO에서 형식심사 후 국제등록 및 공고
3. 지정국 단계
→ 각국에서 실체심사
→ 거절통지 시 대응 필요
4. 등록 후 관리
→ 10년마다 갱신
→ 변경사항은 WIPO를 통해 일괄 처리
3. 국제상표등록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

국제상표등록 방법 중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각 지정국 법률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변리사 및 지적재산권변호사, 국제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상표 출원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법적 검토 및 전반적인 절차에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상표등록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