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무효 판결 사건 개요

- - 주요 쟁점
- 2.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

- - “세금을 매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있다
- - “수입을 규제한다”는 말만으로 관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결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관세는 위법·무효
- - 반대의견의 핵심 취지
- 3. 관세 위법·무효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의 대응

- - 판결의 영향과 범위
- - 환급과 관련된 포인트
- - 단계별 대응
1. 미국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무효 판결 사건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미국 행정부가 2025년부터 부과해 온 펜타닐 밀수 대응 등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 2025년 4월 3일 처음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다수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고 6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대로 3명은 별도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금을 매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체계상 세금을 매기는 권한(과세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세금을 매기려면 의회가 법률로 명확하게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입을 규제한다”는 말만으로 관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법 조항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인데 연방대법원은 이 문구를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는 결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매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전속되어 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는 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관세는 위법·무효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해 부과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모두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조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의 핵심 취지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외교·통상 분야에서 행정부 재량을 제한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보다 덜 강한 조치인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수의견대로면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3. 관세 위법·무효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의 대응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걷어 간 상호관세를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임시로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에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15%로 올리겠다고 정정했습니다.
또한, 본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를 바꿔가며 계속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으며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5%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는 발효일로부터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어 그 전에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공정무역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의 영향과 범위
이번 판결의 의미는 미국 행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유용하게 써 왔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카드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쓰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룬 범위는 어디까지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이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관세까지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급과 관련된 포인트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입자는 아직 수입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 정정 절차를, 수입신고가 확정됐다면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별도의 신속 환급 절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많은 신청을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대응

수출입기업은 관세 환급이 거래조건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예: 수입신고 주체, 관세 부담 및 사후정산 특약 등)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 2026년 2월 6일 이후 미국 관세당국 환급을 받으려면 전자 환급 계좌 등록 필요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실제 부과·납부된 수입 건을 식별하고 통관 관련 서류 준비
- 수입신고가 확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확정 전후에 맞는 절차(정정 또는 이의신청) 검토
- 임시 관세, 추가 품목관세, 불공정무역 조사에 따른 관세 등 후속 리스크와 환급 실익을 함께 고려해 시기·전략을 조율
또한 관세 인상분이 유통 과정에서 가격에 전가된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환불 요구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환급 이익의 귀속과 사후정산 문제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관세가 추가될지 불확실성이 크므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세 부담 분담 방식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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