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나선 관세청
- - 여행자 대상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 - 해상 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 - 해운업계 종사자 통한 밀반입 감시 강화
-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 2. 밀반입 단속 대상되는 위해물품은?
-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 3.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할 점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나선 관세청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를 발표한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관단계에서의 고위험 물품 차단은 물론, 수출입 관련 사업자들에게 물류 보안 및 물품 적정성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국제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물품의 반입 경로별 맞춤형 단속 전략과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행자 대상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여행자 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한 100%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총기류 등 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마약류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착륙 즉시 세관검사 제도’의 적용 대상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까지 확대하고, 우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서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활용한 신체 은닉 물품 탐지가 강화됩니다.
해상 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에 대비해,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한 화물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형 엑스레이 검색기 및 휴대용 장비를 활용한 소형 화물 검사도 확대됩니다.
해운업계 종사자 통한 밀반입 감시 강화
관세청은 선원 및 해운업계 종사자 등을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해상도 CCTV를 통한 24시간 동태 감시 및 미허가 출입자 단속 강화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경로를 통한 소량·은밀한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세청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 탐지기 등을 동원한 정밀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밀반입 단속 대상되는 위해물품은?

밀반입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해물품은 국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관세청은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중에서 인명 또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위해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위해물품으로는 총기류, 폭발물, 유해화학물질, 전자충격기, 흉기,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지 품목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 특별한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비록 관련 법령에서 ‘위해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통상 위해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허용된 성분 외에 알 수 없는 첨가물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물품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위장하여 수입되는 제품은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면서도 표시사항에는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제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성분과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정식 수입·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위해물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3.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할 점

밀반입 감시단속이 강화되면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외직구, 통신판매,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이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지 품목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관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전 수입요건 확인, HS CODE 분류 정확성, 유해화학물질 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밀반입 단속 적발 시, 관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법 및 국제통상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위해물품 통관 관련 분쟁 및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입 제한 품목 관련 행정처분 대응
▲ 관세조사 및 통관보류 대응
▲ 통관·수입 관련 형사소송 방어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