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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밀반입 | 관세청, 대선 앞두고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집중 단속

밀반입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대선기간 중 사회 안전을 위해 총기∙폭발물과 같은 위해물품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ONTENTS
  • 1.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나선 관세청arrow_line
    • - 여행자 대상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 - 해상 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 - 해운업계 종사자 통한 밀반입 감시 강화
    •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 2. 밀반입 단속 대상되는 위해물품은?arrow_line
    •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 3.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주의할 점은?arrow_line

1.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나선 관세청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발표한 관세청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를 발표한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관단계에서의 고위험 물품 차단은 물론, 수출입 관련 사업자들에게 물류 보안 및 물품 적정성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국제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물품의 반입 경로별 맞춤형 단속 전략과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h3 img여행자 대상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여행자 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한 100%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총기류 등 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마약류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착륙 즉시 세관검사 제도’의 적용 대상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까지 확대하고, 우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서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활용한 신체 은닉 물품 탐지가 강화됩니다.

h3 img해상 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에 대비해,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한 화물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형 엑스레이 검색기 및 휴대용 장비를 활용한 소형 화물 검사도 확대됩니다.

h3 img해운업계 종사자 통한 밀반입 감시 강화

관세청은 선원 및 해운업계 종사자 등을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해상도 CCTV를 통한 24시간 동태 감시 및 미허가 출입자 단속 강화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h3 img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밀반입 감시 강화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경로를 통한 소량·은밀한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세청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 탐지기 등을 동원한 정밀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밀반입 단속 대상되는 위해물품은?

밀반입 감시단속 대상이 되는 위해물품은?

밀반입 감시단속 대상이 되는 위해물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중 인명 또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위해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총기류, 폭발물, 유해화학물질, 전자충격기, 흉기,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등이 해당됩니다.

h3 img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위해물품은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는, 허용된 성분과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식품안전성(Food Safety)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위해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장한 물품이 수입되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표시사항에는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주의할 점은?

밀반입 감시단속이 강화되면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외직구, 통신판매,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이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지 품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전 수입요건 확인, HS CODE 분류 정확성, 유해화학물질 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밀반입 단속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는 위해물품 통관 관련 분쟁 및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위해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 ▲수입 제한 품목 관련 행정처분 대응 ▲관세조사 및 통관보류 대응 ▲통관·수입 관련 형사소송 방어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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