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 위반 행위인 불법 환전 및 환치기

-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 2. 관세법 위반인 환전소의 불법행위 유형

- - 주요 적발 사례
- - 불법 환전 행위 적발 시 제재 수단 및 처벌 수위
- 3. 관세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외화 자금 거래 시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이용할 것
- -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와 관세신고를 이중관리할 것
- - 불법거래 인지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 또는 의심거래 보고할 것
- 4. 관세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었다면

1. 관세법 위반 행위인 불법 환전 및 환치기

관세법은 환치기나 불법환전 등 불법 환전소 운영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관세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전소 단속이라 하면 단순 외환범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탈세·자금세탁·국내외 재산은닉 등 경제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환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실제로 2025년 3월~5월 고위험 환전업체를 집중단속한 결과,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3개월간 단속을 벌였고, 이 중 61개사가 불법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관세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일부 환전업체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환전과 환치기 방식의 송금·영수 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8월에는 약 2,055억 원 규모의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환전소가, 2025년 5월에는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러 간 580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한 환전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환전소의 불법 행위는 국제적인 자금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시중 환전소가 불법 금융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위반인 환전소의 불법행위 유형

관세법 위반 집중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선별되었습니다.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및 의무 불이행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우범성 높은 고위험 환전소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 요건 위반
∙ 환전장부 허위작성
∙ 환정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주요 적발 사례
CASE 1. 환전 증명서 미작성
이는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로 악용될 수 있어 관세법상 범칙조사 대상
CASE 2. 환전장부 허위기재
이는 허위보고로 간주되어 범칙행위 및 과태료 대상
CASE 3.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이는 무역대금 위장, 수입신고 누락, 자금 은닉 등으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모두 해당 가능
불법 환전 행위 적발 시 제재 수단 및 처벌 수위
관세법 위반한 불법 환전 행위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수단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제재 | 관세청장의 명령으로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가능 |
형사처벌 | 외국환업무 등록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포함 시 형량 가중(자금세탁 혐의 병합 가능) |
3. 관세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관세법 위반인 불법 환전행위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에 자칫 복합 경제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외화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수령하는 기업 및 개인은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화 자금 거래 시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이용할 것
모든 외화 수령 또는 송금은 반드시 은행, 외환전문기관 등 정식 등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환전소를 통해 자금을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체 결제를 제안할 경우 불법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와 관세신고를 이중관리할 것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 흐름의 보고이고, 관세신고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수출 관련 세금 및 무역신고 절차입니다.
수출입과 연계된 환전·외화 수취는 반드시 무역서류, 인보이스 등 입증자료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조사 시 거래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고의 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거래 인지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 또는 의심거래 보고할 것
만약 불법 환전·무자료 외화 거래·환치기 의심 상황을 인지했다면, 관세청에 자진신고하거나 내부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자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관세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었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불법환전은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와 자금세탁, 재산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제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힘듭니다.
만약 관세법 위반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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