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수출, 관세청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열다
- - 해외수출 정책 배경과 동향
- 2. 해외수출 전자상거래 10대 과제
- - 핵심분야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
- - 핵심분야 2.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 핵심 분야 3.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사후 지원 확대
- 3. 해외수출 기업의 실무 전략
- - 신고·통관 설계 최적화
- - 품목분류(HS)·문서 정확도 제고
- - 플랫폼 협력·데이터 연계
- - 해외 통관·FTA 대응
- - 반품·재수입 SOP(표준운영절차) 고도화
- - 제재·과태료·사후관리
- 4. 해외수출 리스크와 로펌의 지원 전략
1. 해외수출, 관세청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열다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새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소·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관세청은 중소·소상공인이 더욱 손쉽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수출 정책 배경과 동향
관세청이 해당 해외수출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구조적 성장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
-관세청은 2024년부터 간이정액환급 요건 완화,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왔으며 이번에는 신고·통관·사후관리 전 주기로 지원을 확장한다는 계획
▶수출 e로움의 지향점
-수월함+ 이로움+ 이커머스의 결합
-전자상거래 특성(다품종·소량, 반품 빈번, 플랫폼 중심 유통)을 반영해 절차 간소화·리스크 완화·정보 지원을 동시 추진
2. 해외수출 전자상거래 10대 과제

해외수출 전자상거래 10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분야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400만 원 → 500만 원(최고 한도)으로 확대, 신고·자료 부담 경감
-우편물 수출 지원: 우정사업본부 우편 통관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 특송 수준 혜택 지원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풀필먼트 수출 특성 고려,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 → 90일
-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해외 주문번호만으로 수출신고필증·적재이행내역 조회·발급 가능
핵심분야 2.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과태료 50% 경감: 수출신고 후 30일 내 미선적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상 감경 기준 신설
-플랫폼 협력 인센티브: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비율 하향 등 통관 혜택 발굴 + 국가별 수출통계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상위 100대 품목 HSK(10단위) 제공: 정확한 HS 기재를 유도, 목록통관 신고 오류·사후리스크 축소
핵심 분야 3.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사후 지원 확대
-해외통관 정보 제공: FTA 활용·현지 HS 품목분류 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상담
-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 2025.10.12. 시행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활용 지원(설명회, 상담센터)
-해외 반품 처리 개선: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 면세 범위 확대(총액 150불 → 신고란별 150불), 반품거래등록 번호 비대면 발급 등 절차 간소화
더보기
3. 해외수출 기업의 실무 전략

해외수출 관세청의 지원 정책에 따라 기업은 어떤 실무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통관 설계 최적화
기업은 간이수출신고 기준이 500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활용해 가격과 SKU(재고 관리 단위) 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일반수출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목록통관을 병행하면 특송에 편중된 물류비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수출실적 인정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확정가격 신고 기한이 90일로 연장된 만큼 플랫폼 정산주기와 내부 회계 마감 주기를 조율하여 정산·증빙 타임라인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분류(HS)·문서 정확도 제고
관세청이 제공하는 상위 100대 품목의 HSK(10단위)를 기준으로 사전 분류표를 작성하면 품목분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재로 인한 추징이나 가산세 위험을 줄여주며 내부 점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협력·데이터 연계
해외 및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검사비율 하향이나 서류제출 선별 제외와 같은 통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문번호 기반의 수출신고필증 자동 매칭 체계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 통관·FTA 대응
현지에서 HS 코드 판정이나 FTA 원산지 증명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사전판정(Advance Ruling)을 활용하고 원산지증명 관리 절차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는 기업의 선적 항로와 운영 계획에 미리 반영해 물류비 절감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품·재수입 SOP(표준운영절차) 고도화
반품 재수입의 면세 기준이 신고란별 150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반품 단위와 패킹리스트 구조를 이에 맞춰 조정해 면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품거래등록 번호가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해진 만큼 이를 표준 절차에 편입시켜 고객 서비스·물류·통관 부서 간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재·과태료·사후관리
수출신고 후 30일 내 미선적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과태료 감경 요건을 자동 판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출목록변환, 수출신고, 적재이행 간 데이터 정합성을 월별로 점검해 사후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수출 리스크와 로펌의 지원 전략
해외수출 관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로펌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판정 패키지
-HS 오분류는 추징·과태료·지연 이자 등으로 직결
-상위 100대 품목 + 주력 SKU에 대해 사전판정(국내·주요 수입국)을 묶은 패키지 자문
▶FTA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원산지 관리체계(증빙·발급·보관) 표준화, 사후검증(해외 당국 질의) 영문 법률 대응문 작성, 이의신청·불복 절차 대리
▶플랫폼·풀필먼트 계약 리스크
-검사비율·서류제출 완화 등 인센티브 조항을 계약서·부속서로 명시, 데이터 연계 표준(주문번호–신고필증 매칭)과 개인정보·국경간 이전 조항 정합성 검토
▶반품·재수입·환급 일괄 솔루션
-반품거래등록 사전관리, 영세율·환급 연계 컨설팅(증빙 누락·기한 도과 방지)
▶과태료·조사·불복 대응
-미선적 30일·신고지연·오신고 등 제재 리스크 사전 점검, 사실조회·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대응 로드맵 제공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전용 자문(25.10.12 시행)
-업종·품목·운임구조별 비용–효익 분석, 선적·포장·통관 서류 표준화, 현지 통관사 네트워크 기반 이슈 대응
▶내부통제·교육
-정산주기–확정가격 90일 정합화, 목록변환–적재이행 데이터 품질 관리, 실무자 교육·점검 프로그램 운영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 협업해 기업의 해외수출 리스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