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이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거래라고 말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과 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안, 국가별 준거법과 이혼 절차

국제결혼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안, 국가별 준거법과 이혼 절차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거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제결혼 후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 방법과 절차, 존속 기간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한 국제상표 등록 방법과 절차, 존속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소송

국제소송 관할 판단 기준과 진행 절차

국제소송은 국가 간, 거주지 또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국제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특허출원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 시장을 무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에게 국제특허출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특허출원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개념과 진행 절차는 강남변호사사무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개념과 진행 절차는

요즘 같이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에 구매대행이나 유통업을 위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 가격을 얹어 그 차익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수입에 해당될까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열, 원자력)을 인도하는 것 이렇듯 부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모두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수입의 절차1. 수입계약체결-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거래선 발굴 및 계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계약조건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르지만,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용장 개설- 수입업자는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거래실적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령한 다음 수출품을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서류를 준비해 환어음으로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결제한 뒤에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됩니다. 5. 통관- 통관 시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6. 관세신고 및 납부- 이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무역분쟁 및 해결-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와 중재절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은 없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띄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전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리는 국제분쟁 시 준거법 결정, 어떻게 진행될까? 대전법무법인

대전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리는 국제분쟁 시 준거법 결정, 어떻게 진행될까?

국제분쟁의 핵심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 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인데요. 이 준거법은 앞서 말했듯 자국의 기준이냐, 타국의 기준으로 두느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있어서 자국의 기준으로 두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전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법무법인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 국제 계약상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사실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준거법을 선택해야 추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합의할 때 양 쪽 당사자 중 우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기업의 소재지의 법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3국 법, 연구법이나 뉴욕주 법을 대체로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도 협상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대전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준거법 협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할 시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계약할 당시에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준거법을 누락한 계약은 세지 못할 정도로 많으며 굉장히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준거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는 법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국가의 존재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인 국제사법을 찾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조항을 보고 분쟁 유형에 따라 준거법 결정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국제사법은 순수한 국내 소송이 아닌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소송에서 각 유형 마다 준거법 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길 원하나 아무 기준없이 법관이 마음대로 준거법을 결정하면 안되기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반해야 합당한지 결정되야 합리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대전법무법인을 통해 국제변호사와 의논한 뒤에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중재의 방법으로는국제중재 시 준거법의 결정은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의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으로 인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는 소가 제기된 국가의 국제사법을 통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재인은 현 사안에 대한 사정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밀접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외국변호사

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국제분쟁 시에는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2 가지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밖에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간에 계약의 준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시 당사자끼리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여러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 상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준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의 준거법에 의거해야 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변호사 ‘준거법 중요하기 때문에’준거법이 속한 나라가 자국에 따라 더 상황이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타국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배상금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서 준거법이 자국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 놓인 준거법을 활용해 어떻게 국제중재, 국제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역변호사가 강조한 꼼꼼히 봐야 할 수출계약 조건들은 무역변호사

무역변호사가 강조한 꼼꼼히 봐야할 수출계약 조건들은

수출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에수출계약은 기업 간의 진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경우 기업 내 자문 변호사들이 대기하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계약도 국내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수출계약의 특성은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등이 있습니다. 낙성계약 : 당사자들만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불요식계약 : 수출계약은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쌍무계약 : 수출계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 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무역변호사는 초반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이상적인 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역변호사가 강조하는 수출계약 조건들은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과 계약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품질을 결정할 때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견본매매 : 공산품 거래 시에 품질약정조건으로 샘플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 : 주로 물건이 아닌 1차 상품 거래 시에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둘지, 공인표준기준을 기준으로 둘지에 따라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규격매매 :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각 나라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매매 : 다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명세서매매 : 선박, 중대형 기계류와 같은 샘플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명세서와 설명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량조건은 총중량조건인가 순중량조건인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총중량조건은 포장까지 다 포함한 무게인지, 순수 물품의 무게인지에 따라 수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가격조건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운송되는 경비와 만일의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제, 보험, 클레임 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무역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염두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있는 국제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자문을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거래선 발굴과 상대방 신용조사는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거래선 발굴과 상대방 신용조사는

거래선 발굴이라는 것은거래선 발굴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로 거래를 원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상대 업체를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를 찾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무역관계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가 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발로 뛰어 홍보를 하고 거래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거래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체크한 뒤에 직접 회사를 방문해 무역거래를 성사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나라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크지만 거래의 안전도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국제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해 같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거래처 신용조사 하기 위해서는무역을 할 때, 상대방 국가의 문화로 인해 실수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신용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기업의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1. 평판거래처의 성실성, 평판, 채무이행에 대한 열의 등과 같은 신용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대금지불 지연, 물건을 받은 후 가격인하를 위해 클레임을 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평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대금지급능력수출 후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거래능력거래처가 영업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래할지, 수출품의 광고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용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사무실의 국제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의 차이점은국제계약의 특성은 국내계약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계약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즉, 국적이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국내계약은 국내에 있는 타인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어떤 유형의 계약이든 상관 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처에 있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계약 시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로 상이한 국가에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관건이 됩니다. 이때 해결을 할 때, 협상에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는 국제계약은 국제거래 시에 필시 동반되는 사항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거래에 문제가 생겨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 ‘국제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국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합의한 것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다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다시 또 작성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협회나 단체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현재 국제계약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자치 원칙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 해결 방법에 대해 정해 두고 합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합의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계약의 준거법상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에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소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하고 상대방인 거대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행법규가 생긴 것인데요. 강행법규는 소비자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계약 시 유리한 국가의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