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대해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대해

창원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49-350쪽 참고).

인천로펌과 알아보는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인천로펌과 알아보는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인천로펌과 알아보는 “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시로 개정되는 수출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제거래에 대한 컨설팅, 당국의 지침·권고에 대한 대응, 내부 준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인천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동물 수출입검역, 검역시행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수출입검역, 파견검역, 재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식물 수입검역, 식물 수출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축산물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PCT 국제출원시 장점 간편한 출원일 인정 요건**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획득에 유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으며, 평가 및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나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알아보면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알아보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중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무역분쟁 발생 시 서울법률상담부터 본 로펌은 무역분쟁에 관한 경험과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서울법률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는 무역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는 무역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중재법 제36조를 살펴보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x]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x]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x]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x]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x]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x]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수원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하는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방식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각 지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권리의 취득 및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절 사유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3인 이상이 수행팀을 꾸리는 교대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법무법인이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특허법」 제192조에 의거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대한민국 국민 2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국제출원) >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국제출원전문변호사가 있는 서울법무법인에게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귀하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특허의 국제출원

서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특허의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간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바로 그날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야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법 제192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서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변호사가 말하는 납기 지연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해결 방안은?

서울변호사가 말하는 납기 지연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해결 방안은?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해외 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국내 기업들은 청구권의 포기 또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 또는 중재 만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제3자를 조정자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 비교 | 구분 | 조정 | 중재 |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중재법」 제35조) | | 불성립 시 해결방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단,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서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선적불이행, 납기 지연, 물품대금 미지급, 품질불량, 계약상의 분쟁, 물품상이 등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가 소재불명된 경우

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가 소재불명된 경우

수원법률사무소가 말하는 국제이혼소송,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모른다면,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즉,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듯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수원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외국인이혼,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면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외국인이혼, 준거법에 대해 알아보면

강남로펌이 설명하는 이혼의 준거법 이혼의 일반적 효력은 아래의 법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및 제64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란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6조제2항 참조).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부부가 동일 국적인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외국인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준거법과 관련해서 강남로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중재합의”란 분쟁이 일어날 때 중재에 맡기고 그 중재 판단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중재법 제8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x]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x]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단,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x]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x]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단,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